[일반교통방해][공1988.6.1.(825),929]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신경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1의 105 토지의 변두리에 형성되어 있는 그 판시 도로에 피고인이 흙을 쌓고 철책을 세워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4.14. 선고 87도393 판결 ; 1960.9.21. 선고 4293형상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도로가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고소인 등이 그 부지를 민법상의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출입하여 불법통행하였다던가 피고인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위와 같이 도로를 막았다던가 또는 위 도로가 고소인집 거주자 등 소수인의 통행에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도로를 막아 불통하게 한 피고인의 소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히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를 같은 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