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10. 11. 25. 선고 2010헌가8 2010헌가11 2010헌가13 2010헌가17 2010헌가20 2010헌가28 2010헌가33 2010헌가54 공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위헌제청]

[공보170호 2012~202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896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등 개정 전 조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 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를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소급적용하기 위하여는 구법이 합헌적으로 유효한 것인지가 먼저 심사되어야 하므로 구법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된다.

결국,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구법은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행위 후에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도 우선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될 수 있으며 개정 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있다.

결국,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구법인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고, 다만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사용자가 그 피용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용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비록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이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법률개정은 종래의 해석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법률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합헌선언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법정의견을 전제로 나의 의견을 추가로 밝힌다면,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896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항만운송사업법(1983. 12. 31. 법률 제3714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중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7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담배사업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 각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참조판례

헌재 2010. 9. 2. 2009헌가15 등, 공보 167, 1526, 1534-1535

헌재 2010. 9. 30. 2010헌가3 , 공보 168, 1602, 1607-1609

당사자

제청법원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0헌가8)

2.대전지방법원( 2010헌가11 ·20·28)

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0헌가13 ·17·54)

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헌가33 )

제청신청인1. 주식회사 ○○( 2010헌가11 )

대표이사 고○환

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2. 마○만( 2010헌가20 )

대리인 변호사 김용섭

3. ○○코리아 주식회사( 2010헌가33 )

대표이사○○미카엘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원석 외 3인

4.○○조경건설 주식회사( 2010헌가54 )

대표이사 가○현

대리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정훈진

당해사건1.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고단1000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2010헌가8)

2.대전지방법원 2009노118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2010헌가11 )

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고단529항만운송사업법위반( 2010헌가13 )

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69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등( 2010헌가17 )

5.대전지방법원 2009고정19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0헌가20 )

6.대전지방법원 2009고단634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담배사업법위반( 2010헌가28 )

7.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3184, 4637(병합)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2010헌가33 )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고단454 농지법위반( 2010헌가54 )

주문

이 사건 각 위헌여부심판제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2010헌가8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에너지는 유류 도·소매업 및 유류운송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

로 설립된 법인인바, 『그 사용인인 이○훈이 업무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경부터 ○○주유소와 충전소 사이에 방화벽 약 7.5m를 철거 및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약식기소 되었는데(2009고약5512), 위 법원은 2009. 8. 25. 위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2009고단1000).

(나) 제청법원은 2009. 12. 8. 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2010헌가11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은 『그 사용인인 임○균이 업무에 관하여 2005. 1. 일자불상경부터 2008. 10. 16.경까지 대기배출시설인 유기질비료생산원료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1,684㎥를 설치,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2008고약21341)을 고지받자 위 법원에 정식재판(2008고정2138)을 청구하였다.

(나) 제청신청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제청신청인 및 검사가 항소(대전지방법원 2009노1181)하였고, 제청신청인은 항소심 계속중에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1009)을 하였다.

(다)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2009. 12. 18.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3) 2010헌가13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킴스코는 『그 사용인인 이○준이 그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대산항 씨텍 부두에서, 2009. 4. 8. 09:24경 “DL LOTUS”호에, 2009. 4. 10. 02:53경 “UNAM PRIDE”호에, 2009. 4. 13. 04:00경 “EPSILONGAS”호에, 2009. 4. 15. 08:20경 “CLAMOR SCHULTE”호에 각 선적된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검량업무에 종사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약식기소 되었는데(2009고약2845), 위 법원은 2009. 8. 14. 위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2009고단529).

(나) 제청법원은 2009. 12. 22. 구 항만운송사업법 제33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4) 2010헌가17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쉽핑 주식회사 및 피고인 손○식은 『피고인 ○○쉽핑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최○영이 그 업무에 관하여 ○○ 선적의 50,309톤급 자동차운반 전용선인 ○○페이스호에 승선하여 항행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과 피고인 손○식의 사용인인 전○용이 그 업무에 관하여 평택시 선적의 26톤급 통선인 ○○3호에 승선하여 항행하던 중 ○○페이스호의 진로를 방해한 과실로, 2008. 12. 1. 15:27경 충남 당진군에 있는 서해대교 끝단 북동방 약 2.4마일 해점에서 ○○페이스호의 좌현 선수 외판으로 ○○3호의 우현 선미 외판을 들이받게 하여 ○○3호로부터 경유 약 350ℓ를 해양에 배출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기소되었다(2009고단699).

(나) 제청법원은 2009. 12. 22. 구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5) 2010헌가20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마○만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9. 6. 2. 21:30경 그 종업원인 김○순이 차○준 등 남자 손님 15명에게 맥주 피쳐 2병, 과일안주 등 주류를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0,000원씩 받기로 하고 김○임 등 접대부를 소개해 주어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2009고약13478)을 고지받자 위 법원에 정식재판(2009고정1960)을 청구한 후 담당재판부에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2009초기1244).

(나) 제청법원은 2010. 1. 13.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6) 2010헌가28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주식회사 ○○엔지는 『그 사용인인 황○선이 업무에 관하여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고,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며, 흡연경고 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

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2009고단634).

(나) 제청법원은 2010. 2. 5. 구 담배사업법 제32조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7) 2010헌가33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코리아 주식회사는 『그 종업원들인 차량개발본부장 황○혁, 엔진개발본부장 국○목이 업무에 관하여, 2006. 5.경부터 2007. 8.경까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 ○○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2009고단3184, 4637(병합)].

(나) 제청신청인은 1심 계속중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2163)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0. 2. 18.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8) 2010헌가54 사건

(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조경건설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가○이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 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합계 7,806㎡와 농업 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 합계 13,249㎡를 골프연습장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기소되었다(2009고단454).

(나) 제청신청인은 1심 계속중에 구 농지법 제6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9초기162)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2010. 2. 19.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들은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각 당해 사건에서의 각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는 규정들이다.

(1) 2010헌가8 사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896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896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33조 내지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위험물안전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896호로 제정된 것)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위험물안전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2010헌가11 사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벌규정) ①법인의대표자,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대기환경보전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개정

된 것)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2010헌가13 사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항만운송사업법(1983. 12. 31. 법률 제3714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항만운송사업법(1983. 12. 31. 법률 제3714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법인또는 개인의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30조 내지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항만운송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검수·감정 또는 검량업무에 종사한 자

제7조(검수사등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2010헌가17 사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중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7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관련조항]

해양환경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제정된 것) 제1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실로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

해양환경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하고자 하는 장소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선박평형수, 화물창의 세정수(洗淨水) 및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다. 유조선에서 화물창의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세정도(洗淨度)에 적합하게 배출할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가.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운반(散積運搬)에 이용되는 화물창(선박평형수의 배출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에서 세정된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정화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②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해양공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시설 및 해양공간(이하 “해양시설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2.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5) 2010헌가20 사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되고, 2010. 3. 17. 법률 제10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그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법인 또는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2호로 제정된 것) 제34조(벌칙) ②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접대부(남녀를불문한다)를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2010헌가28 사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담배사업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및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심판대상조항들(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담배사업법(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27조·제27조의2및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법인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제2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

담배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제정된 것)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 등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7) 2010헌가33 사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 각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 각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벌칙) ②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8) 2010헌가54 사건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양벌규정) ①법인의대표자,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농지법(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각 제청법원들의 위헌제청이유 요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법인이나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인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3. 판 단

가. 법률의 개정

(1) 2010헌가8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인 구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제청법원의 제청 후인 2010. 3. 22. 법률 제10151호로 개정, 공포되었는데,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38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벌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그 부칙에서 위 개정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2) 2010헌가11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인 구 대기환경보전법은 제청법원의 제청 전인 2008. 12. 31. 법률 제9311호로 개정, 공포되었는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제95조에 위와 같은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에서 위 개정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3) 2010헌가13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인 구 항만운송사업법도 제청법원의 제청 전인 2009. 5. 27. 법률 제9732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개정된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제33조에 위와 같은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는데, 그 부칙에서 위 개정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4) 2010헌가17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인 구 해양환경관리법은 제청법원의 제청 후인 2009. 12. 29. 법률 제9872호로 개정, 공포되었는데,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제130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을 벌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그 부칙에서 위 개정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5) 2010헌가20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인 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제청법원의 제청 후인 2010. 3. 17. 법률 제10115호로 개정, 공포되었는데,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5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을 벌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그 부칙에서 위 개정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6) 2010헌가28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인 구 담배사업법은 제청법원의 제청 전인 2009. 12. 29. 법률 제9822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제청법원의 제청 후인 2010. 3. 22. 법률 제10167호로 개정, 공포되었는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서는 제32조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9조에 각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을 벌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그 부칙들에서 위 개정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였을 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들은 두지 아니하였다.

(7) 2010헌가33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청법원의 제청 전인 2008. 12. 26. 법률 제9225호로 개정, 공포되었는데,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에서 위 개정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8) 2010헌가54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인 구 농지법도 제청법원의 제청 전인 2009. 5. 27. 법률 제9721호로 개정, 공포되었는데, 개정된 농지법 제61조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부칙에서 위 개정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을 뿐,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나.양벌규정이 개정된 경우 구법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위와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 사건에 신법이 적용되는지, 신법이 적용된다면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살피건대,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법률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법률 자체의 내용만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사 구법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위헌으로 판단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는 영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신법이 구법상의 구성요건 일부를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실책임규정인 신법은 무과실책임규정인 구법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 개정이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각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양벌규정에 대한 기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헌재 2009. 7. 30. 2008헌가14 )의 취지는 아무런 면책사유도 규정하지 아니한 점이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었는바, 그 후 입법자가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을 개정한 것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심판대상 법률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영업주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처벌하였던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이 면책조항이 신설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당해 사건에 신법이 적용되는 이상,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까지는 법률의 합헌성이 추정되므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구법이 합헌임을 전제로 하여 신법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신법을 적용하면 족하고, 구법의 위헌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하여 구법이 위헌인 경우까지 가정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굳이 본안에 들어가 위헌판단을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위헌여부심판제청은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이 각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됨으로써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헌재 2010. 9. 2. 2009헌가15 등, 공보 167, 1526, 1534-1535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5.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우리는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에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우선 이러한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 전단의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법 대신 신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구법이 합헌적이고 유효한 법률이어야 하므로, 구법은 신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헌인 행위시법의 적용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개선입법이 되었는지 여부 또는 개선입법에 경과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오히려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직접적용 되거나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의 전제로서 간접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헌재 2010. 9. 30. 2010헌가3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참조).

6.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는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구성요건이나 형벌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법률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전 법률을 제쳐두고 개정 후의 법률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적용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법률 개정 전의 행위가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 그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한도를 개정 전 법률보다 유리한 개정 후 법률의 한도로 감축시켜 적용하라는 취지이다. 행위시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행위 후 유리하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후 법률의 적용 여부는 아예 문제되지 아니한다.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행위 후의 법률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따라서 행위 후에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도 우선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될 수 있고 개정 전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헌재 1989. 7. 14. 88헌가5 결정).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었고 그 개정내용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일부 가볍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개정 전에 행하여진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그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를 위하여 행위시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벌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에, 그와 같이 변경되기 전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구법과 신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므로, 구법의 위헌 여부도 당연히 재판의 전제로 된다고 보고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법인이나 개인의 피용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피용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를 함께 처벌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법인이나 개인의 피용자가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피용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경우에도 사용자를 피용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모두 법인 또는 개인의 피용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용자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그 피용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용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7.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이미 헌재 2009. 7. 30. 2008헌가10 결정(판례집 21-2상, 64, 74-76)과 같은 날 선고 2008헌가14 결정(판례집 21-2상, 77, 94-96), 2008헌가16 결정(판례집 21-2상, 97, 113-115), 2008헌가17 결정(공보 154, 1418, 1425-1427), 2008헌가18 결정(공보 154, 1427, 1433-1434), 2008헌가24 결정(공보 154, 1435, 1441-1442), 2009. 10. 29. 2009헌가6 결정(판례집 21-2하, 1, 11-13) 등에서 양벌규정의 문언상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합헌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경우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개정은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이나 개인에게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것임을 명문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고, 신·구법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러한 법률 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각 당해 사건에는 행위시법인 구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합헌 선언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의견을 전제로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나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밝힌다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은 구법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되고, 구법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판례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