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지급청구][미간행]
[1]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일실수입을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방법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내지 제40조 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같은 법 제43조 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인지 여부(소극) 및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3항 의 효력(무효)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공2002하, 2532)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70282 판결 [2][3]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공2016하, 1682) [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박영일 외 3인)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서울고법 2021. 1. 13. 선고 (춘천)2020나426 판결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 원고 3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2, 원고 3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일실수입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일실수입 산정기준 평균임금 부분
1)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 일실수입을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를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70282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2020.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취업가능기간인 2015. 1. 4.부터 2059. 4. 4.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하면서 그때까지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시 보통인부에 대한 통계소득을 구간별로 적용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2015. 1. 1.부터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에 가까운 2020. 1. 1.까지 매년 1. 1.과 9. 1. 기준으로 도시 보통인부에 대한 통계소득이 상승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 1의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할 때 구간별로 증가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원고 1의 청구취지 변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원고 1이 2015. 1. 1. 기준 도시 보통인부에 대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과실상계 부분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
2)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나누어( 제34조 ) 각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고 하고( 제35조 ), 각 공제급여액의 지급기준 등을 규정하면서( 제36조 내지 제40조 ), 요양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에 관하여는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제36조 제5항 , 제38조 제2항 , 제39조 제2항 , 제40조 제2항 ), 장해급여에 관하여는 “장해정도의 판정기준·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제37조 제2항 ), 대통령령에 각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학교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은 각 급여의 항목별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의 산정요소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내지 제19조 ).
한편 학교안전법은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제43조 에서 일괄 규정하면서, 학교안전사고가 아닌 원인으로 피공제자가 자해·자살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부상 등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수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및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제료 체납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그 밖에는 지급제한 사유를 정한 규정은 없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체계 및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공제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 가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법률에 공제급여의 지급금액 산정 방식이나 지급방식 등을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제급여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위임은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거기에서 나아가 학교안전법 제43조 에 규정된 지급제한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그런데 시행령 제19조의2 는 제2항 에서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제37조 부터 제39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 제2항 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이하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 제3항 을 통틀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학교안전사고에 가공한 피공제자의 과실은 다섯 가지 종류의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와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즉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과실상계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그러나 학교안전법의 입법 취지와 공제급여의 성격 및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 의 위임의 취지, 그리고 모법인 학교안전법에서 공제급여의 지급제한 사유를 제43조 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 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면 이는 그 위임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시행령에서 그와 같은 지급제한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도록 모법에서 위임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피공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공제자인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피고의 공제급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여러 사정을 고려한 뒤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책임을 85%로 제한하여 원고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 및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의 과실상계 법리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공제급여에 대하여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 제4항 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의 위자료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2, 원고 3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