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86 (2017.05.16)
조심2016서4236 (2017.01.02)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1심판결과같음)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식사‧배설‧수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용 건물(아파트)로서 양도될 것이 예상되므로 주택에 해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2017누523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방○○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선고 2017구단5686 판결
2017. 10. 17.
2017. 11.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07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밑에서 8~7행 '있기는 하지만'을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가 현재는 주거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지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쪽 1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시행령 규정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을 정한 규정으로서 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과세정책상 중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규정에 따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주택이 아니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원고는 기획재정부가 2017. 8. 29.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개정안은 오히려 가정어린이집이 그동안 주택에 해당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