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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48 판결

[공갈ㆍ횡령][공1984.8.15.(734),1329]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에게 매매건물을 명도하거나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해자가 공소외 (갑)을 대리하여 동인 소유의 여관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대금 일부를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갑)이 많은 부채로 도피해 버리고 동인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여관을 점거하여 피고인에게 여관을 명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관을 명도해 주던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말한 경우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위 여관의 명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공소외 윤완식을 대리하여 동인 소유의 삼광여관을 피고인에게 대금 5,500만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잔대금중 일부를 수령한 후 이중 2,000만원을 자신의 위 윤완식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자기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는데, 그후 윤완식이 많은 부채로 도피해 버리고 동인의 채권자들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면서 위 여관을 점거하여 피고인에게 여관을 명도하기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광여관을 당장 명도해 주던가 명도소송비용을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속은 것이니 고소하여 당장 구속시키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잔대금중 2,000만원을 자신의 채권액에 충당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서 문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중 1,800만원을 피고인에게 보관시키되 동인이 4일내에 위 여관을 명도하지 못할 때에는 이로써 명도소송비용과 손해금 등에 충당키로 약정하여 위 금액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판단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위 여관의 명도 또는 명도소송비용을 요구한 것은 매수인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하겠으며, 소론과 같이 공갈죄에 있어서의 협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횡령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도인의 대리인인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 중 100만원을 매매목적물에 관한 제공과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하여 두었다가 이중 21만원을 위 공과금으로 지급하고 79만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79만원은 피고인이 매도인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잔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 될 뿐이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횡령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