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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16 2019노1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만 원권 지폐 1장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의 ‘범죄내용’란 3, 4행 “금고가 잠겨 있어 그것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침” 부분을 “금고를 열었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