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채권확정][미간행]
[1] 외국중재판정의 성립 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를 적용하여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외국중재절차에서 상계 주장이 배척된 경우,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다시 같은 상계 주장을 이유로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사집행법 제26조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2] 민사집행법 제26조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공2003상, 1148)
마제스틱 우드칩스 인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채동헌)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채동헌)
정리회사 동해펄프 주식회사의 관리인 유훈근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동해펄프 주식회사의 관리인 박순화의 소송수계인 무림피앤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호원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채무의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참조). 그렇지만 채무자가 중재합의에 따른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이 성립하기 이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는 별개의 채권을 내세워 상계 주장을 하였으나, 그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다시 같은 상계 주장을 이유로, 그 중재판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허용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거나,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중재판정 절차에서 519만 달러의 매각잔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중재인은 이 사건 제1차 중재판정에서 피고가 위 519만 달러의 매각잔금채권의 발생근거로 주장한 한글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포함한 한글계약서 전체가 구속력이 없다고 판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제2차 및 최종 중재판정을 하는 등 위 상계 주장이 이 사건 각 중재판정에서 배척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다시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는 위 519만 달러의 매각잔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으로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로서의 상계와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15차 변론기일에서 519만 달러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은 아니고, 원고가 가처분신청을 함에 있어 한글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을 들어 스스로도 519만 달러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으며,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핵심도 그가 약정된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어음을 위조했다는 사실일 뿐 이로써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519만 달러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까지 인정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어서 피고의 주장, 즉 이 사건 각 중재판정은 오심임이 명백하여 그에 기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라거나 그 승인·집행은 확정된 형사판결과 모순되는 권리행사에 법원이 조력하는 것이 되어 결국 이 사건 각 중재판정에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소정의 집행거부사유인 공공질서 위반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로서의 공공질서 위반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에 대해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중재판정상의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이라 하여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등 참조),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