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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09. 29. 선고 2010누1903 판결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9구합3836 (2010.03.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749 (2009.06.17)

제목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불입한 보험료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3. 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70,758,000원의 부과처분, 2005.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51,541,440원의 부과처분 및 재차 증여시 합산신고 누락분 신고불성실가산세 90,402,380원의 부과처분, 2007. 4. 6. 상속세 신고시 합산신고 누락분 신고불성실가산세 122,687,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제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갑 16, 17호증을 추가로 제출하나, 원고가 항소심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ㆍ검토해 보더라도, 원고가 2005. 3. 2. 및 같은 달 10. 곽AA의 보험금을 사용하거나 수령한 것은 곽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제1심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