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 04. 01. 선고 2013가단218511 판결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무효인 본등기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국승]

제목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무효인 본등기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요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님.

사건

2013가단21851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4. 1.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에 2011. 6. 20.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1. 9.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에 2011. 6.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서BB에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6. 20. 접수 제277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공주세무서는 2011. 5. 23.부터 2011. 6. 3.까지 서BB에 대하여 OO시 OO구 OO동 606-1 대 1153.6㎡의 2003년경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공주세무서장은 2011. 11. 4. 서BB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을 납부기한을 2011. 11. 30.로 하여 고지하였다.

나. 서BB의 재산 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서BB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2011년 6월경 공시지가는 OOOO원이었다.

(2) 서BB는 자신의 전처 이CC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6. 20. 접수 제OOO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같은 법원 2011. 9. 30. 접수 제OOO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2. 8. 2. 곽DD에게 순번 1, 2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서BB는 2011. 6. 20. 피고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순번 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O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6. 20. 접수 제OOO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BB가 2003년경 위 1.가.(1)항 기재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과세대상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서BB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1.11.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서BB의 사해의사

살피건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서BB가 피고에게 적극재산인 순번 1, 2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순번 3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공주세무서의 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가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에 비추어, 서BB가 2011. 6. 20.자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서BB는 2011. 5.경 피고를 찾아와 OO시 OO구 OO동 606-1 토지와 관련하여 지급할 채무가 있으니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는 2011. 6. 3. OOOO을 서BB에게 대여하고 대여금의 담보조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며,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 이고 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서BB의 전처인 이CC의 동생으로 서BB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점, ② 서BB는 2011. 5. 23.부터 2011. 6. 3.까지 공주세무서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1. 6. 20.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③ 서BB는 2012. 8. 2. 피고의 대리인으로 곽DD과 사이에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회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매매예약과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가.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서BB 사이의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각 취소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8. 27. 곽DD에게 순번 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순번 1, 2 부동산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순번 1, 2 부동산의 가액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순번 3 부동산에 관하여

또한 피고와 서BB 사이의 순번 3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서BB에게 순번 3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