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
2009구합2221 해기사면허취소처분취소
1. A
2. B
3. C.
4. D
5. E.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2011. 6. 23.
2011. 8.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9. 5.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기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2004년과 2006년에 실시한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해기사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증명서, 선원건강진단서, 사진 또는 면허취득교육 이수증 등을 구비하여 피고에게 해기사면허 교부 신청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6급항해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다음
○ 한편, 원고들의 해기사면허 부정취득에 관하여 수사한 여수해양경찰서는 2009. 3. 12.경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9. 5, 25. 원고들에게 '허 위 승무경력으로 면허취득(근거 :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기사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의 적법한 해기사면허 취득과 자기구속 원칙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
원고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 및 요건을 갖추어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였던 것이고, 피고도 원고들이 법정 승무경력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해 기사면허와 그 면허의 갱신을 해 주었던 것임에도 이제 와서 이를 스스로 번복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행정행위의 자기구속 원칙에 반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가사 이 사건 각 해기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성은 거의 없는 반면 원고들은 소형선박으로 관광객 등을 운송하면서 벌어 들이는 소액의 운송료수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 A에 대하여가 인정사실
○ 원고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수시선적 G(9.16톤)선박의 소유자인 H에게 부탁하여 '원고 A이 위 선박에 2001. 3. 10.~2004. 2. 29.까지 약 3년간 선원으로 승선하였다'는 내용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2004. 3. 3.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또 원고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수시선적 J(9.77톤)선박의 소유자인 K에게 부탁하여 '원고 A이 위 선박에 2000. 3. 1. ~ 2004. 5. 30.까지 약 4년 2개월간 선원으로 승선하였다'는 내용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2006. 5. 10.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그런데, K은 위 J를 이용하여 '여자만'에서 고막양식업을 하였고, 위 고막 양식업이 주로 4~7월까지 '종패살포'로, 9~11월까지 '성 패채취'로 일손이 바쁜 관계로 2000. 3. 1.~2004. 5. 30.까지 원고 A을 매월 15일에서 20일간 고용하여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여 왔다.
그리고, 위 G를 이용하여 고막양식업을 하던 H도 원고 A이 위 J에 승무한 경력과 중복되는 시기인 2001. 3. 10. ~ 2004. 2. 29.까지 원고 A을 고용하여 종패살포나 성패채취를 하도록 하였다.
○ 한편, 원고 A은 위와 같이 K으로부터 발급받은 승무경력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선박직원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0.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09고정 674)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R은 2009. 6. 25. 원고 A이 H로부터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7호증의 1호증, 갑 제28, 30, 31호증, 을 제1호증의 1,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① 원고 A이 해기사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 및 위 원고에 대한 해기사면허 취소처분이 자기구속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먼저, 위 관계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2007. 5. 25. 대통령령 제20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별표 1의3]에 의하면 6급항해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총톤수 6급항해사의 경우 5톤 이상,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2톤1) 이상의 선박에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승무경 력'이라 함은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경력을 의미하는 점2), ① 그런데, 원고 A 이 위와 같이 J나 G에서 작업한 종패살포나 성패 채취는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업무와는 거리가 먼 점, ⒸⒸ 그래서 원고 A은 '허위의 승무경력을 제출하여 6급항해사 면허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의 이 사건 6급항해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취득은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기사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 A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 및 요건을 갖추어 해 기사면허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 등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6급항해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부여하고 그 갱신를 해 준 것은 이러한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 A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출한 위 승무경력증명서 등의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그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A이 제출한 위 승무경 력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 A에게 부여한 위 6급항해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소한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러한 경우에도 면허 취소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공적 견해 등을 표명한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이를 두고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A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9조 제2항은 해기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상 행정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해당 해기사면허의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이 해기사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 B, C, D, E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기들, 을 제1호증의 2, 4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과 마찬가지로 고막양식업의 종패살포나 성패채취에 고용되어 일하였을 뿐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로서 위 K 소유의 J에서 2000. 3. 1.~2004. 5. 30.까지, 원고 C은 위 H 소유의 G에서 2001. 3. 10. ~ 2004. 2. 29.까지, 원고 D, E는 위 P 소유의 0(9.16톤)에서 1999. 5. 20. ~ 2002. 5. 20.까지 각 선원으로 승선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 C, D, E의 주장도 원고 A에 대하여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모두 그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경현
판사이동호
판사박기주
1) 원고 C, D, E가 해기사면허를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구 선박직원법시행령(2005, 9. 30, 대통령령 제
19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5톤'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 한편,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
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직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기
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 관한 구 법 시행령 제5조의 2 별표 1의 3에서 6급항해사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직무의 내용에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이므로, 6급항해사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을 인정함
에 있어서는 그 직무를 위와 같이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경력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되고,
원고들이 J 등에 승선하여 고막양식어업에 종사한 경력도 승무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5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시험·승무경력 및 교육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에 대해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해기사면허를 위한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선박내에서 종사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에서부터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요하
는 업무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선박에 승선하여 실제로 복무한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경력인정에
있어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경력이라는 개념 또한 단순히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직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구 법 시행령에서 위와 같이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정
함에 있어 면허의 종류별로 선박, 직무, 기간을 구별하여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모법의 위
임범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