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7. 01. 선고 2010누43312 판결
배당소득 산정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301 (2010.1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483 (2010.03.31)
제목
배당소득 산정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배당소득이 Goss-up 대상 배당소득 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고 만연히 G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0누43312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11.18. 선고 2010구합27301 판결
변론종결
2011.6.10.
판결선고
2011.7.1.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11.6.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972,660원의 부과처분 중 8,756,01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9.11.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724,640원의 부과처분 중 569,4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