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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합50334

실적인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전기공사실적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1995. 5. 17.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체이고, 피고는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실적신고의 접수 등 업무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전기공사업자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4항, 구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2016. 6. 13. 산업통산자원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2014년도 전기공사실적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제3궤조분야 공급 및 설치/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제3궤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2014년도 기성액(공사실적) 1,262,817,000원을 원고의 2014년도 전기공사실적으로 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6. 22. 이 사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2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재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하도급이라는 이유로 실적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이 사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면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형식상 재하도급 방식을 취하였지만, 이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