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공1997.11.15.(46),3458]
[1] 어촌계의 계원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해 어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1] 법인 어촌계가 갖는 어업권의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그 어촌계의 총회의 결의(또는 총회의 결의에 갈음한 총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무효로 된다.
채권자
마서법인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명)
한국토지개발공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법인 어촌계가 갖는 어업권의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그 어촌계의 총회의 결의(또는 총회의 결의에 갈음한 총대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가 분배받을 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등 참조),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 3점에 대하여
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무효로 된다 고 할 것임은 논하는 바와 같다( 위 당원 92다534 판결 및 94다3102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충남 제1741호 부류식 김양식어장에 대한 채무자의 어장관리규약에 의하면 위 어장에 대한 어업권은 어촌계원 전원이 균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상실로 채무자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보상기준일 현재 실제로 위 어장에서 김양식을 한 어촌계원에게만 분배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포함한 어촌계원 647명에게 균등 분배하기로 한 보상금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22개의 어업권 전체에 대한 보상금인데 채권자는 위 1741호 어장이 아닌 다른 21개 어장에 대하여는 행사권을 갖지 못하거나 또는 행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위 22개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보상액을 어촌계원 전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가 채권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로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