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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741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91]

판시사항

생계를 같이 하는 남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소유자인 처가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남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양도인이 농민의 처로서 가사에 종사하는 부녀자에 불과할 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그의 남편이 양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하였다면 토지양도인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문후동

피고, 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동 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항 에 의하여 경작상의 필요에 따른 대토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농민인 김근영의 처로서 가사에 종사하는 부녀자에 불과할 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원고의 남편이 종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고 새로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고도 위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은 이 사건 양도일 현재 양도토지 전체에 대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취지이므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