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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누214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76.2.1.(529),8868]

판시사항

가. 심사청구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받여들여 본안 심사결정을 한 경우에 소원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행정처분에 관한 이의 소청 재조사 심사청구등 소원에 대하여 재결정이 행한 재결의 효력과 동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내무부장관이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본안에 들어가서 심사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행정처분에 관한 이의 소청 재조사 심사청구등 소원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재결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나 재결청의 재결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당연히 취소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재결에 따라 행정청이 당해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처분이 있어야 그때 그 내용에 따른 취소 변경이 되는 것이며 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의 결과로 시행된 행정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고, 상고인

정휘창

피고, 피상고인

전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ㄱ)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의 취득세(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전라북도지사에게 재조사청구를 한 바 동 지사는 1974.1.7 부과처분의 경정을 하는 결정을 하여 이를 같은해 1.10 원고에게 송달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31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동 내무부장관은 같은해 2.28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58조 에 의하면 도지사가 한 재조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며 내무부장관이 그 부적법 함을 간과하여 실질적인 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에 정한 전심절차를 경한 것이라 할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ㄴ) 소론은 원고가 1974.1.24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재결청인 전라북도지사에 제출하고 이것이 동 재결청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전달된 날이 같은해 1.31 이라는 전제에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기록을 두루 살펴보아도 원고가 1974.1.24 전라북도 지사를 경유하는 심사청구를 한 점이나 심사청구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사정이 이렇게 된 이상 더 나아가 심사청구 일자를 그 이상 더 소상하게 석명 심리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 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내무부장관이 그것을 받아들여 본안에 들어가서 심사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누119 판결 참조)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2. 직권으로 하는 판단

행정처분에 관한 이의소청, 재조사, 심사청구등 소원에 대하여 한 재결청의 재결은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나(참조 소원법 제13조 ) 재결청의 재결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당연히 취소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재결에 따라 행정청이 당해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는 처분이 있어야 그때 그 내용에 따른 취소변경이 되는 것이며 ( 대법원 1961.11.16. 선고 4293민상585 판결 참조)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재결의 결과로 시행된 행정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73.7.10. 선고 72누171,173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건대 피고가 1974.1.17 원고에게 부동산 취득에 금70,000원의 갱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다만 1973.7.26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세로 금 126,50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원고의 재조사청구를 받은 전라북도지사가 그에 대한 재결로서 위 취득세를 금70,000원으로 정정 결정한 것 뿐이다. 그러므로 "1974.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동산 취득세 70,000원의 갱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을 청구취지로 내세운 이 사건 행정소송은 허무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삼았거나 아니면 위의 재결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아도 부적법함이 전단설시에서 명백하므로 이점을 간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그 결론은 귀결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위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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