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쇄명령처분취소][공1990.6.15.(874),1174]
인천직할시의 사업장폐쇄명령처분을 통지한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피고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환경보전법상의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등 명령권한의 사무처리에 관한 내부위임을 받아,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장에서 같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인천직할시장 명의의 폐쇄명령서를 발부받아 "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고발 및 폐쇄명령"이란 제목으로 위 폐쇄명령서를 첨부하여 위 무허가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통지를 하였다면 위 폐쇄명령처분을 한 행정청은 어디까지나 인천직할시장이고, 피고는 인천직할시장의 위 폐쇄명령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를 대행하면서 이를 통지하였음에 지나지 않으며, 위 폐쇄명령서나 그 통지서가 정부공문서규정이 정하는 문서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처분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를 위 폐쇄명령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보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김진용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환경보전법 제63조 ,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패쇄등의 명령에 관한 환경청장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 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피고는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의 사무처리에 관한 내부위임을 받아 1989.1.27.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김포탁주 제2공장에서 같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인천직할시장 명의의 패쇄명령서를 발부받아 1.30. "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고발 및 패쇄명령"이란 제목으로 위 패쇄명령서를 첨부하여 위 무허가배출시설에 대한 패쇄명령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패쇄명령처분을 한 행정청은 어디까지나 인천직할시장이고, 피고는 인천직할시장의 이 사건 패쇄명령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를 대행하면서 이를 통지하였음에 지나지 않으며, 위 패쇄명령서나 그 통지서가 정부공문서규정이 정하는 문서양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처분청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를 이 사건 패쇄명령처분을 한 행정청으로 보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소 라고 판단하였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피고갱정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정부공문서규정과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위반이나 대법원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판례라고 지적한 당원 1987.5.26. 선고 86누757 판결 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