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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5. 선고 2017구합54982 판결

약정금

사건

2017구합54982 약정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7. 27.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76,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433,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및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가. B 사업 위탁운영약정의 체결

원고는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공급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장과, 2011. 12. 29. B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2012년 B 위탁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2012년도 위탁운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2. 31. 같은 내용의 '2013년 B 위탁운영약정'(이하 '이 사건 2013년도 위탁운영약정'이라 하고, 위 2012년도 위탁운영약정과 함께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취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건 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제34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한 것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

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알선하여, 인턴 취업이 된 경우 최장 6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급여의 50%(상한 월 80만 원)를 채용 기업에 지원(위와 같이 지원하는 돈을 이하 '인턴지원금'이라 한다)하고,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65만 원씩 정액으로 최장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는 매년 'B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고하고 있다.

2) 각 당사자의 역할

가) 고용센터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한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운영비 및 인턴지원금을 교부·정산·환수하는데, 위탁운영비란 운영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운영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인턴 1인당 30만 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을 지급한다.

나) 운영기관은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인턴 희망자와 중소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운영기관은 그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희망기업과 인턴지원협약서를 체결한 후 운영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인턴을 채용한 중소기업(위와 같이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에게 인턴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 실시기업은 청년 등과 인턴약정을 체결하고 이들을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해지 및 환급 조치 등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4.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시행지침 및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에 따라 운영기관이 위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데, 원고의 허위알선 등에 따른 인턴 부적격 선정, 지원금 부정수급 및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2013년도 위탁운영약정 제11조(위탁의 해지 및 환수) 등에 따라 약정해지(예정)일을 2014. 9. 22.로, 정산기준일을 2014. 2. 24.로 하여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위탁운영약정 해지 통지를 하였다(위와 같은 위탁운영약정 해지를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해지'라 한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5. 12. 7.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승인 없이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직접 인턴을 선발하도록 한 후 마치 원고의 알선을 통해서 채용한 것처럼 처리한 경우, 실시기업이 기존 근로자를 인턴으로 전환하여 채용한 경우, 원고에 의해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위탁운영비(취업성공보수 포함), 인턴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위탁운영비 등 일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반환해 줄 것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비 등 반환 통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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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및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해지 통지를 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각 약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관한 위탁운영비 및 취업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 가사 이 사건 각 위탁운영 약정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은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해지 전까지 수행한 위임사무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위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을 합쳐 이하 '위임사무처리 보수'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각 약정에 따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한해서는 위임사무처리 보수로서 위탁운영비 및 취업성공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정산기준일을 2014. 2. 24.로 하여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해지 통지를 하였고, 2014. 2. 24.을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비 등 반환 통보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4. 2. 24.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한 위임사무처리보 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이 사건 위탁운영비 등 반환 통보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승인 없이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직접 인턴을 선발하게 함으로써 알선절차를 생략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인턴에 관한 위탁운영비 및 취업성공보수를 반환받았고, '인턴으로 채용은 되었으나 원고가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를 하지 아니하여 위탁운영비 지급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인턴에 관한 위탁운영비를 반환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인턴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위탁운영 약정에서 정한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에 따른 약정금' 내지 '위임사무처리보수'로서 위 인턴들에 관한 위탁운영비 및 취업성공보 수 합계 174,433,210원1)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위탁운영비 및 취업성공보수 합계 174,433,210원을 임의로 반환받 았으므로, 위 반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174,433,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승인 없이 알선절차를 생략한 채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직접 인턴을 선발하게 한 것은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부분에 관한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고용노동부의 'B 정부 지원금 정산지침'(이하 '이 사건 정산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인턴지원금 지급신청 사무가 1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야 비로소 해당 인턴에 관한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직접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를 이행한 인턴들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그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위탁운영비가 위임사무처리보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라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 위탁운영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이라 한다)상의 보조금에 해당하는데,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및 이 사건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

가)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은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이 사건 2012년도 위탁운영약정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2013년도 위탁운영약정은 달라진 부분에 한하여 괄호 안에 기재한다).

2012년 B 위탁운영약정

제1조(목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원고는 B 사업(이 사건 사업)의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2012년 B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12. 1. 2.부터 해당 연도 인턴제 사업비(인턴지원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2013년도 위탁운영 약정에는 “이 약정의 유효기

간은 2013. 1. 1.부터 당해 연도 인턴사업비(인턴지원금, 위탁사업비 등) 정산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제4조(위탁사업내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에게 인턴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

한 업무를 위탁한다.

1.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2. 인턴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 발굴 등 모집

3.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4. 실시기업에 대한 교육실시

5. 인턴 희망자 및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알선

6. 인턴 신청자와 실시기업 간 인턴약정 체결 지원 및 인턴제 실시 지도 관리

7.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인턴지원금, 조기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급

8. 실시기업의 인턴 정규직 채용 유도 및 인턴의 실시기업 적응지도 등 사후관리

9. 실시기업의 부정수급 등 환수

10. 기타 이 사건 시행지침이 정하는 사항 등

제5조(당사자의 책무)

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이 약정에 따른 인턴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시행지침과 보조금관리법, 이 약정에 따라 인턴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

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등의 지원)

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의 신청(매분기 1회)에 따라 인턴제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금을 지원한다(2013년도 위탁운영 약정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제4조 각 항의

위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위탁사업비)으로 1인당 30만 원을 원고가 신청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2회(2월, 9월) 위탁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운영기관 성과평가 등을 반영

하여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

제7조(사업비의 사용 등)

① 원고는 정부 지원금을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인턴제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업비의 관리)

③ 원고는 이 사건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정부 지원금은 신속히 반환

하여야 한다.

제9조(취업성공보수 지급)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가 알선한 인턴 채용자 중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자 1인당 5만 원의 취업성공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한다(2013년도 위탁운영 약정에는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다).

제10조(인턴 및 실시기업 관리)

①원고는 인턴 참여자 및 실시기업이 이 사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턴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환수)

① 원고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이 사건 시행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지방고용노

동청은 약정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2013년도 위탁운영 약정에는 제11조(위탁의 해지 및

환수)에 규정되어 있다.

제13조(지원금의 반환 상계)

① 원고는 약정의 취소 또는 해지에 따라 선 지급받은 정부 지원금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 사업을 중단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

운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지원금은 원고가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 원고가 이 사건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

에는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내리는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지도감독의 수인)

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에 대하여 사업 이행실적 파악, 그 밖의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고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이 사건 시행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나) 이 사건 시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2012년도 시행지침과 이 사건 2013년도 시행지침은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이 사건 2013년도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기재하고 이 사건 2012년도 시행지침은 달라진 부분에 한하여 별도로 기재 한다).

이 사건 시행지침

I.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 약정(고용센터 - 운영기관) 체결

3. 위탁운영약정 체결 및 운영기관의 의무

3-2.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탁운영약정을 준수하고, 인턴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

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타 사업반납 등의

경우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IV.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체결

3. 인턴 알선 및 채용(이 사건 2013년도 시행지침)

3-2. (알선)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인턴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인턴 신청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 근무조건 인턴운영계획 등을 설명한다.

3-3.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실시기업은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운영기관 관할 고

용센터의 직접 선발 승인을 거친 경우에 한해 청년인턴을 직접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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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직접 선발요건을 충족한 실시기업이 인턴을 직접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기업

직접선발 승인신청서(서식 9)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직접선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실시기업에 통지한다.

○ 실시기업이 직접선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인턴을 직접 채용한 경우 기업이 인턴채용

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3. 인턴 알선 및 채용(이 사건 2012년도 시행지침)

3-1. (상담 및 채용 알선)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에 대해 적성 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의 경우 필요인력의 학력 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

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인턴구직자 및 구인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턴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인턴 신청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 근무조건. 인턴운영계획 등을 설명한다.

3-2.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운영기관은 인턴 구인.구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제

공하여야 하며 인턴알선이 극히 어려운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

외적으로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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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직접 선발요건을 충족한 실시기업이 인턴을 직접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인턴

자체 모집계획서를 당해 운영기관을 경유,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직접 선발요건 및 운영기관의 취업알선 노력 등을 검토한 후, 직

접 선발이 적정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승인한다. 이때, 고용센터는 워크넷 일반구직자

중 인턴신청 자격이 있는 구직자 현황을 운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VII. 정부 지원금 지급

1. 인턴기간 중 기업지원금

1-1. (지원 수준)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약정서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인턴기간 동

안 지원한다.

2. 운영기관의 인턴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절차

2-1. (신청) 실시기업은 인턴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원 단위로 인턴약정서(최초 신

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입금통장(입금증) 출근부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6. 운영기관에 대한 위탁운영비 지급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 1인당 30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연 2회에 걸쳐 운영기관에 지급한다(이 사건 2012년도 시행지침에는 '연 2회에 걸쳐' 라는 단

어가 빠져있다).

○ 위탁운영비는 인턴의 중도포기시 실근무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인턴기간을 단축하

여 조기 취업한 경우에는 당초 약정한 인턴 기간을 수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 (취업성공보수 지급) 센터는 운영기관의 인턴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턴 채용자 중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취업

성공보수를 운영기관에 지급한다(이 규정은 이 사건 2012년도 이 사건 시행지침에만 있다).

VI. 정부 지원금 관리

1.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금 교부

1-2.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

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사업수행을 위한 자산취득(컴퓨터 등),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4.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의 반납 상계

4-1.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IX, 사후관리

3. 지도점검

3-4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지침,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의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첨

부2)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한다.

○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조치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하며, 시

정요구 불이행 시 경고조치와 함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청해지 시 다음연도 인턴사업 재참여를 제한한다.

○ 동일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거나, 고의 및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주의를 거치지 않고 경고 또는 약정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첨부2>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① 이 지침 및 보조금법 등을 위반시 일반적인 조치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따름

-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조치(미이행시 경고)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조치

(미이행시 약정해지)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③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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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해지의 경위 등

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3. 11. 12.부터 2014. 3. 6.까지 원고와 인턴지원 협약을 맺은 실시기업 중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끝에 위 4개 실시기업이 인턴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4. 3. 18.부터 2015. 1. 23.까지 원고 및 원고와 인턴 지원 협약을 맺은 실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실시기업 109개사가 2012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승인 없이 알선절차를 생략한 채 직접 인턴을 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의 알선을 통해서 채용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위 방식을 이하 '이 사건 허위알선'이라 한다), 기존 근로자를 인턴으로 전환하여 채용하는 방식 등으로 이 사건 시행지침에 위반하여 인턴 239명을 채용하고, 그 중 인턴 206명에 관한 인턴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특히 이 사건 허위알선을 통해 채용한 인턴 수는 152명에 이른다(위 가항 및 나)항의 조사를 합쳐서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다) 한편 원고의 직원이었던 C는 위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허위알선과 관련하여, 실시기업의 요청에 따라 알선행위가 없었음에도 실제 알선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8. 22. 및 2013. 8. 27. 실시기업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사를 받을 경우 자체 모집이 아닌 운영기관의 알선으로 채용했다고 말하고, 자체 모집에 관한 내용은 언급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의 이 사건 허위알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해지 통지, 이 사건 위탁운영비 등 반환 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위탁운영비 등 반환 통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허위알선을 통해 채용한 인턴들에 관한 위탁운영비도 위 반환금에 포함되어 있다.

3) 관련소송의 진행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373호로 이 사건 위탁운영비 등 반환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18.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여 이 사건 위탁운영비 등 반환 통보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7. 6.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4호증, 을 제1, 2, 11, 12,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해지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시행지침 'IX. 사후관리' 3-4항 첨부2) 등에 의하면, '실시기관' 이 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만 약정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지침 'IX. 사후관리' 3-4항 〈첨부2〉에 의하면 '운영기관'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약정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행지침 VⅢ, 정부 지원금 지급' 등에 의하면 정부 지원금은 위탁운영비, 인턴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허위 알선을 통해 인턴들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채용 알선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출하여 위 인턴들에 관한 위탁운영비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시행지침 'IX. 사후관리' 3-4항 〈첨부2>에서의 '운영기관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에 관한 해지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또한 원고가 이 사건 허위알선을 한 인턴이 152명에 이르고, 위 인턴들에 관한 위탁운영비를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는 이 사건 2012년도 위탁운영약정 제12조 내지 이 사건 2013년도 위탁운영약정 제11조에서의 해지사유인 '이 사건 시행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이 해지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위탁운영비 및 취업성공보수 지급 청구권이 있으므로 해당 금원을 반환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임사무처리보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임사무처리보수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공법상 계약으로 민법 제680조의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시행지침 'VII. 정부 지원금 지급' 6항 등에서는 실시기업에 채용된 인턴 1인당 30만 원으로 산정하여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지침 'VII. 정부 지원금 관리' 1-2항은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곳에 위탁운영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2012년도 시행지침 VII. 정부 지원금 지급' 6항에서는 인턴 채용자 중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취업성공보수를 운영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운영비 및 취업성공보수는 그 명칭 용도 금액 산정방식 등을 고려하면 위임계약인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에 관한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즉 위임사무처리 보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위임사무처리보수 지급에 있어 이 사건 각 위 탁운영 약정과 소송위임계약을 다르게 취급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 특히 사무처리비용은 수임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87조 참고), 비록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해지되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였다면, 원고는 위임사무처리 보수로서 위탁운영비 및 취업성공보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해지 통보에 의하면 해지일은 2014. 9. 29.이고, 정산기준일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서류를 인계받은 2014. 2. 24.인데, 정산기준일 이후에도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해지 이전까지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있다면 이에 관한 위임사무처리보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3) 한편 피고는 '위탁운영비는 보조금관리법상의 보조금에 해당하는데, 보조금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운영비는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 또는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보조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위탁운영비와 관련하여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 취소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허위알선을 통해 채용된 인턴에 관한 위탁운영비 및 취업성공보수 부분

앞서 각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허위 알선을 통해 채용된 인턴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허위알선을 통해 채용된 인턴에 관한 위탁운영비 및 취업성공보수를 위임사무처리보수로서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1) 이 사건 2012년도 시행지침 'IV.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체결' 3-2항과 이 사건 2013년도 시행지침 'V, 인턴 모집, 선발 및 협약체결' 3-3항은 실시기업이 인턴을 직접 선발하기 위한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해놓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용센터(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직접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기업들로 하여금 인턴을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운영기관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제4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실시기업이 이 사건 시행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지도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지도 관리 업무를 방기한 것을 넘어 실제로 인턴 채용 알선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과 같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실시기업으로 하여금 인턴지원 금 등을 부당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3) 이 사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알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처럼 인턴 및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고 그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지침 등에서는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인턴 채용 알선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기관과 고용센터는 실시기업을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운영기관인 원고의 인턴 알선·중개 및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 관리는 이 사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더 나아가 실시기업의 이 사건 허위알선 행위를 도왔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도 해당 실시기업이 이 사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인턴을 채용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지도 관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취지가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턴에 관한 위탁운영비 부분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에 따른 원고의 업무 내용

① 이 사건 각 위탁운영 약정 제4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 미취업 청년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인턴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 · 발굴 등 모집, ㉯ 인턴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실시기업에 대한 교육실시, ㉱ 인턴 희망자 및 인턴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 · 알선, ㉲ 인턴 신청자와 실시기업 간 인턴약정 체결 지원 및 인턴제 실시 지도·관리, ㉳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인턴지원금, 조기정규직 전환 장려금) 지급, ㉴ 실시기업의 인턴 정규직 채용 유도 및 인턴의 실시기업 적응지도 등 사후관리, ㉵ 실시기업의 부정수급 등 환수 업무 등이 있다(위 각 업무를 그 기호에 맞춰 이 사건 ○업무라 한다).

② 이 사건 ㉳업무인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 지급 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 신청 안내, 인턴지원금 신청서류 접수, 제반서류의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확인 및 기존 인턴지원협약서와의 내용 비교, 고용정보 가입망을 통한 고용보험가입 여부 등의 조회, 인턴의 실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시기업에 대한 실사, 지급 요건을 모두 구비한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 지급 등이다.

(나) 이 사건 조사 이후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위 탁운영약정에 따른 인턴지원금 지급 업무 등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4. 2. 24.경 이 사건 각 위탁운영 약정에 따라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요청에 따라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이 사건 2013년도 위탁운영약정에 따라 실시기업이 제출한 인턴지원금 등 신청서를 접수받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신청서를 전달하였다.

③ 원고가 2014. 2. 24.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후 수행한 '실시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 지급 업무'와 관련하여, 당시 원고 직원이었던 D는 '2014. 2. 24. 이후 실시기업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언제부터인가 고용정보망도 막아서 이마저도 확인할 수 없었다. 2014. 2. 24. 이후에는 실시기업이 제출한 인턴지원금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기존 약정서(인턴지원협약서)와 내용 비교 정도만을 한 다음 서울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④ 한편 이 사건 조사 시작 당시 원고의 근로자는 총 6명이었는데, 그 중 4명은 2014. 2. 1.자로, D는 2014. 3. 25.자로, 나머지 한 명은 2014. 4. 1.자로 각 퇴사하였고, 그 이후 원고 이사 E만이 남아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위탁운영비 등 반환 통보의 구체적 내역 등

① 이 사건 시행지침 'VI. 정부 지원금 지급' 6항에서는 실시기업에 채용된 인턴 1인당 30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되, 인턴이 중도포기한 경우에는 실근무기간에 따라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정산지침에서는 30만 원을 '인턴약정기간' 대비 '실제 인턴근무기간'의 비율로 곱한 금액을 위탁운영비로 지급하고, 인턴지원금을 1회 이상 신청하지 아니한 인턴에 관한 위탁운영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위탁운영비 등 반환 통보서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 사건 정산지침에 근거하여 '인턴으로 채용은 되었으나 원고가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를 하지 아니하여 위탁운영비 지급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인턴 438명에 관한 위탁운영비 역시 반환할 것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위 438명에는 원고가 2014. 2. 24.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인턴지원금 신청서류를 전달한 인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 24, 26, 27호증, 을 제1, 2, 22, 23,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인턴으로 채용은 되었으나 인턴 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가 내지 마업무 및 이 사건 업무 일부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및 이 사건 시행지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턴'에 관한 위탁운영비 일부를 위 임사무처리보수로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산지침에서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턴'에 관한 위탁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탁운영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제18조는 위 약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 사건 시행지침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이 사건 정산지침이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가사 이 사건 정산지침이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임사무처리보수는 그 위임사무의 완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임사무처리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이 해지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 정상의 나머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인턴 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턴' 중 429명에 관한 위탁운영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2)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위탁운영 약정상의 나머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위 인턴 429명에 관한 위탁운영비의 구체적 액수를 살펴본다. 원고는 '인턴약정기간' 대비 '실제 인턴근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위탁운영비를 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괄적으로 인턴 1인당 30만 원을 위탁운영비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 제18조는 위 약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 사건 시행지침 등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지침 'VI, 정부 지원금 지급' 6항에서는 실시기업에 채용된 인턴 1인당 30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되, 인턴이 중도포기한 경우에는 실근무기간에 따라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갑 제28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턴약정기간' 대비 '실제 인턴근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위 인턴 429명에 관한 위탁운영비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103,127,863원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위 탁운영약정상의 나머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위 인턴 429명에 관한 위탁운영비는 103,127,863원이다.

(다) 원고가 지급받을 구체적 위임사무처리보수액을 살펴본다. 앞서 각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위탁운영 약정의 해지 당시까지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원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이 사건 조사 개시 이후 근무한 원고 직원의 수, 이 사건 각 위탁운영 약정이 해지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위탁운영약정이 종료된 때까지 처리한 사무에 상당한 위임사무처리보수금은 '인턴 429명에 관한 위탁운영비 103,127,863원 중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턴' 429명에는 원고가 2014. 2. 24. 이후 인턴지원금 신청서류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인턴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2014. 2. 24. 이후 수행한 인턴지원금 지급신청 관련 업무는 단순히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만을 검토한 뒤 이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고용보험가입 여부 등의 조회, 실시기업에 대한 실사 등 인턴지원금 지급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턴' 429명에 관한 이 사건 마업무(실시기업에 대한 인턴지원금 지급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② 또한 원고는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턴' 429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마업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④, 아업무 역시 수행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은 실시기업이 인턴을 채용하였다고 하여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지속적 지도·감독을 통해 허위·편법 채용 여부를 판별함으로써 인턴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근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실시기업의 인턴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며, 더 나아가 실시기업에게 인턴의 정규직 채용을 독려함으로써 비로소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안 내지 아업무는 실시기업에 관한 사후적·지속적 지도 감독 업무로서 이 사건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부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턴' 429명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의 위임사무처리보수로 61,876,718원(=103,127,863원 X 60/100,원 미만 반올림)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위임사무처리보수 61,876,718원을 임의로 반환받았으므로, 위 반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1,876,7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1,876,7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이슬기

판사강지성

주석

1) 알선절차를 생략한 인턴 78명분의 2012년도 위탁운영비 20,061,580원 알선절차를 생략한 인턴 48명분의 2012년도 취업성

공보수 2,400,000원 + 알선절차를 생략한 인턴 77명분의 2013년도 위탁운영비 20,571,630원 +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

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턴 438명분의 2013년도 위탁운영비 131,400,000원.

2) 이 사건 위탁운영비 등 반환 통보서에는 '인턴지원금 최초 지급신청 사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턴'이 438명인 것으로 나오지

만, 피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운영비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인턴 9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역시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인턴지원금 지급신청 사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위탁운영비 지급대상이 되는 인턴이 429명임을 전제로 한 '위탁운영비 정산 목록(갑 제28호증)'을 제출하였

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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