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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 03. 27. 선고 2012가단24255 판결

해당 사건 조정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제목

해당 사건 조정금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해당 사건 조정금액은 원고가 피고 소유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데 따른 손해배상이며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청주지방법원2012가단24255

원고

주식회사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3. 13

판결선고

2013. 3.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발행한 주식(보통주, 권면액 500원) 43,330주의 인도를 구한 소송(청주지방법원 2012가단96**호, 이하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2012. 7. 6.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31.까지 203,824,320원을 지급하되, 지체시미지급액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2012.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액 중 기타소득세액44,841,34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158,982,98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금액 일부가 미지급되었음을 이유로 2012. 8. 13. 청주지방법원 2012타채63**호로 청구금액을 45,037,904원{ = 원천징수세액 44,841,340원 + 지연손해금 196,564원(2012. 8. 1.부터 2012. 8. 8.까지)}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2012. 8. 20. 위 금액을 전액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조정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기타소득 중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거나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정금액 중 기타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45,037,904원을 추심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청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44,841,340원이 원천징수세액이라는 사실을 원고로부터 고지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예금채권을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우선 이 사건 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례금이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정금액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사무 처리를 하거나 역무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종전 소송에서 피고는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소지신고한 피고 소유의 주식의 인도를 구하면서, 위 주식이 특정물로서 타인에게 양도되어 원물로 반환할 수 없다면 원고가 피고 소유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데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은 피고가 최소 3년간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에 기여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이거나 피고가 사내이사로서 근무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이므로, 피고가 3년을 채우지 아니하고 이사직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주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사건 조정금액은 피고가 인도를 구한 주식의 조정 당시의 시가총액 339,707200원( = 주당 7,840원 x 43,330주)의 60%인 203,824,320원으로 정해졌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조정금액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한 사례금이라고 보기에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정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소유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데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정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이 사건 조정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조정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이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