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부산지방법원-2013-구합-3048 (2015.07.10)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2015누21902 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취소
주식회사 ○○○○주류
수영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3구합3048 판결
2015. 11. 20.
2015. 12.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2013.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감량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제2의 라. 판단』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가) ○○상사와 관련한 명의대여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양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상사는 주류판매면허 정지 기간 중 원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원과 차량을 원고에 등록함으로써 기존의 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그 대가로 원고는 그 판매분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사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은 ○○상사의 직원이 전적으로 한 것일뿐 원고가 위 영업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③ 위와 같이 원고에 등록되었던 직원과 차량은 면허정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상사로 모두 복귀한 점, ④ 원고는 ○○상사와 사이에 체결된 위탁판매계약(을 제9호증)이 이행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대표자인 양BB이 현지조사 중이던 2013. 5. 14. 피고에게 원고가 ○○상사와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상사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수수료로 판매분의 4%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사는 주류판매면허 정지 기간임에도 그 책임과 계산으로 원고의 명의만 빌려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고, 원고는 위 거래에 대해 원고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사의 거래처에 교부한 것으로서 원고는 주류판매면허를 ○○상사에 대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산업 등과 관련한 무면허자에 대한 주류판매 여부
원고가 의제판매업 소매 면허자인 ○○○산업 등에 유흥음식점용 양주를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유흥음식점용 양주를 판매할 면허가 없는○○○산업 등에게 유흥음식점용 양주를 판매한 이상 원고는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박○○과 관련한 무면허자에 대한 주류판매 여부
원고가 주류면허가 없는 박○○에게 주류를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공급된 주류가 박○○을 통하여 주식회사 ○○에 공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8321 판결 참조).이 사건 취소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호에서 정한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주세법 제15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피고에게 재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라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하여
가) 주세보전의 필요성과 무관한지 여부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판매업자의 주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면허제도 및 주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양도 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주세법 제40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주류의 유통질서의 확립도 주세의 보전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세보전의 필요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51조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저장・양도・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품질・수량・시기・방법・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감량처분은 위 법령과 이에 근거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제3항의 규정 및 국세청 고시 제2012-23호(출고감량기준 고시)에 기하여 주식회사 ○○○○○○ 등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그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급적용으로 위법한지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감량처분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제3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2013. 8. 21. 부
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취소처분에 효력정지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내려진 것인데, 위 고시는 2006. 9. 1. 제정되어 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24호로 개정(제3조의 출고 감량률이 20%에서 50%로 개정되었다)된 이래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감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시가 제정되기 이전의 사유로 위 고시를 소급적용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량처분은 그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감량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 또는 처분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 등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따른 출고량 감량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② 피고로서는 이 사건 취소처분과 이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라는 요건이 구비되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감량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취소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미 그 사유의 존부 등에 관한 청문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이 사건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은 그 요건이 명백하여 원고 등이 제출할 의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감량처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의 주세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처분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처분의 효력기간도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로 제한적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