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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을 청구인 소유 주택 처분일로부터 4년간 그 처분대금의 증식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296 | 상증 | 1997-12-10

[사건번호]

국심1997서1296 (1997.12.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업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주식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따른결정]

국심2000서19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개포세무서장은 (주)OO건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청구인이 92.6.25 동 법인 설립당시 주식14,7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 계 147,000,000원에 인수하면서 당해주식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95.12.29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사일을 돌보는 가정주부로서 직접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주식 납입대금 전액을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7.3.3 증여세 45,375,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7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증여자로 추정한 남편 OOO는 봉급생활자로서 증여능력이 없으므로 위 추정은 부당하고,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처분주택”이라 한다) 처분대금 46,000,000원을 그 처분한 88.6월부터 4년간 증식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전심에서 처분주택의 기준시가 금액 16,929,200원을 쟁점주식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음)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의 취득사실과 취득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에서는 처분자산금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첫째, 청구인은 처분주택의 매도계약서만을 제시하면서 처분금액을 운용·증식하여 쟁점주식을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서는 양도일 현재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 12,800,000원에 대하여 아무런 특약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자산 대금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둘째, 국세청 D/B 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자산이외에 은평구 OO동 소재 대지 231㎡, 단독주택 155.64㎡(이하 “취득부동산”이라 한다)를 93.12.14 취득한 사실과 금융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소득발생사항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처분자산의 대금을 활용하여 증식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자력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가 근로소득밖에 없으므로 증여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92년 근로소득이 년간 18,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을 취득한 연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청구인이 처분자산을 처분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처분금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자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은 자력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주장의 일부를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소유 주택 처분일로부터 4년간 그 처분대금의 증식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하면『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자산의 금액을 운용, 증식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 대지 41.85㎡, 건물 57.57㎡의 다세대주택을 87.8.1 취득하여 88.9.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동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이 86.1.22 설정되어 88.2.3 해지되었으며, 채권최고액 12,800,000원의 근저당이 88.4.29 설정되었다가 88.8.31 해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처분자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건물57.57㎡, 대지 41.85㎡의 다세대주택을 4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88.7.10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36,000,000원은 88.9.4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반해 청구인이 전심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건물 23평 대지 13평의 다세대주택을 매매대금 46,000,000원중 계약금 4,600,000원은 87.3.20 계약시에, 중도금 21,000,000원은 87.4.20에, 잔금 20,400,000원은 87.5.19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이 심사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심에서는 처분자산의 매매계약서 내용이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면적, 양도일 및 양도일 현재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 12,800,000원에 대하여 아무런 특약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동 계약서를 사실계약서로 인정하지 않았는 바,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매매원인일과 비슷하기는 하나 전심에서 제시하였던 매매계약서 내용과는 불일치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부동산 매매대금 수수에 있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는 달리 중도금없이 계약금과 잔금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데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 및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여타 처분자산 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겠다.

(4) 국세청 D/B 조회자료에 의하면 금융이자소득을 포함한 청구인의 소득발생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는 92년 근로소득이 년간 18,000,000원임이 확인되어 증여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5) 그렇다면 처분자산의 실지 양도대금을 활용하여 증식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자력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서 처분자산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 자산의 평가금액만큼 자력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