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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선고 2018가단10041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10041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명현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재욱

피고

I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8. 12.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2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J 임야 6,66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7. 10. 20. 타에 매도하였다.

나.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피고는 2014년 6월 초순경 김포시 K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려다 도로 폭이 좁아 건설장비의 통행이 어렵자 이 사건 임야 중 약 330m² 상당을 도로로 만들어 원고들 소유인 임야를 훼손하고, 그곳에 심어져 있던 불상의 나무를 벌목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2017. 10. 31. 기소되어 그 무렵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불상의 나무를 벌목하고, 임야를 도로로 만들어 원고들 소유의 임야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황도로의 폭을 넓힌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 쪽이 아닌 임야 반대편 쪽으로 폭을 넓혔기 때문에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나무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을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약식명령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산림을 훼손하여 임야를 도로로 만들었으므로 훼손된 산지를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 24,100,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토석, 목재 등 토지에 부합되어 있는 물건을 굴취 또는 베어냄으로써 토지가 훼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그 부합물이 토지와 별개 독립의 권리객체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그 밖의 경우에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25861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갑1, 2호증의 각 기재, 갑8호증의 사진영상,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불상의 나무를 벌목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약 330m²를 도로로 만들어 훼손함으로서 입은 원고들의 손해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에는 현황도로가 있었다.

2) 피고가 훼손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임야 중 약 330㎡에 있던 나무의 수량, 수종, 높이, 굵기에 대한 자료는 없다.

3) 감정인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도로에 인접한 훼손되지 않은 임야 약 330㎡에 해당하는 면적에 있는 수목을 조사한 결과 참나무 9주, 소나무 4주, 산벚나무 5주, 아카시아 1주가 있었고, 위 나무와 유사한 나무를 근처에서 굴취하여 이식하는데 합계 24,100,000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위 나무에 관하여 목재로서의 가치 및 땔감으로서의 가치를 각 5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4)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나무는 자연림으로서 조경수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인 2014년 6월 초순의 다음날로 봄이 적절한 2014. 6. 1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원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