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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23.선고 2015다1871 판결

주권인도

사건

2015다1871 주권인도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1. B

2. 주식회사 K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나20068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3, 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원고와 그 이사인 AW 사이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관하여 구 상법 제398조(2011. 4. 14. 법률 제10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전문에 규정된 원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피고 B도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이사회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관하여 사후에 추인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대한 원고의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각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사의 자기거래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주권을 반환하고, 피고 주식회사 K은 위 주권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1)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등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주권인도청구얘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반환채권이 2008. 11. 29.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배칙하고, (2) 피고 주식회사 K이 원고가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을 때까지 원고의 명의개서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이므로 명의개서청구를 할 수 있고명의개서청구에 반드시 주권의 제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 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등 참조),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구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거래의 상내방인 당해 이사 스스로가 위 규정 위반을 내세워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AW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대방인 AW은 스스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구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음을 내세워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AW이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원고에게 납부할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구 상법 제38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기까지 AW은 그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반환채권을 그 대금 납부 당시부터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11. 29.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여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반환채권에 기한 피고 B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나,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기명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취득자가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게 그 취득한 주권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기명주식의 양도가 무효인 경우 양도인이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반환받지 아니하여 피고 주식회사 K에게 이 사건 주권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주식화사 K은 원고의 명의개서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명의개서청구에 반드시 주권의 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피고 주식회사 K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명의개서청구를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의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