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임[국패]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근속연수는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임
장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법정퇴직금과 달리 입사일로 보는 것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기간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실질적인 퇴직소득(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조응하는 과세임
소득세법 제48조의퇴직소득 공제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603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양00 외
00세무서장
2018. 6. 1.
2018. 7. 6.
1. 피고가 2016. 11. 15. 원고 aaa에게, 2016. 11. 10. 원고 bbb에게 한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 기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일반직 승급
1) 원고 aaa은 1998. 11. 23., 원고 bbb는 2002. 7. 1. 주식회사 cc은행(이하 'cc은행'이라 한다)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각 입사하였고, 이후 2008. 1.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한다)'이 되어 근무하였다.
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c은행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cc은행은 2013. 10.경 일반직 직급체계를 종전의 4직급 체계(L1, 2, 3, 4 직급)에서 5직급체계(L0, 1, 2, 3, 4 직급)로 변경하면서 L0직급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을 L0직급으로 신규채용할 것을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cc은행은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L0 직급 신규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하였는데, 당시 cc은행은 대상자들에게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은행이 필요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4) 원고들은 2013. 12. 3. cc은행에 L0 채용 신청용 동의서, 사직원 및 신규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014. 1. 1.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받고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조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업무의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이전과 같은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희망퇴직
1) cc은행 노사는 2015. 5.경 아래 표의 "희망퇴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아래 표의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에 기재된 개월 수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과 취업지원금 24,000,000원, 건강검진비 1,120,000원 및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이하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합의(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를 하였다.
"2) cc은행은 2015. 6.경 이 사건 희망퇴직에 관하여 공고하면서 '희망퇴직Q&A;'라는 형식으로 근속기간 산정기준은 입행일자 기준이나 퇴직 후 전환채용 등 재채용 방식에 따라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L0직원의 겨우 근속년수가 최대 1년 6개월로 짧아 약 16% 내외의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렸다.",3) 원고들은 2015. 6. 18. cc은행을 희망퇴직하면서, cc은행으로부터 원고 aaa은 법정퇴직금 4,628,004원 외에 특별퇴직금 97,650,000원, 취업지원금24,000,000원, 건강검진비 1,120,000원,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를, 원고 bbb는 법정퇴직금 4,953,594원 외에 특별퇴직금 96,650,000원, 취업지원금 24,000,000원, 건강검진비 1,120,000원,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를 받았다.
다. 원고들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
1) 한편 cc은행은 L0등급 희망퇴직자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중간정산을 마친 법정퇴직금과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L0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재입사한 날인 2014. 1. 1.로 보아 '원고들의 근속연수가 1.6년(정규직원 전환일인 2014. 1. 1.부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임'을 전제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원고 aaa으로부터 퇴직소득세 15,469,455원을, 원고 bbb로부터 퇴직소득세 19,967,818원을(이하 '이 사건 각 소득세'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관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퇴직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6. 11. 15. 원고 aaa에 대하여, 2016. 11. 10. 원고 bbb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각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인용결정 이후 cc은행은 2016. 7. 8. 희망퇴직을 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L0직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 13호증 내지 갑제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는 법정퇴직금과 달리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정규직 전환 전 근로기간이 포함되므로, 근속연수기산일을 L0 직급의 일반직원 전환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과 법정퇴직금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퇴직 시에 함께 지급되었다는이유만으로 합산하여 중간 정산한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정규직 전환일을 근속연수기산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은 그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세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조에 반한다.
2) 피고 주장
가) 이 사건 희망퇴직은 L0직급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아니라 출생일자만을 기준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L0직급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의 근무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일 뿐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어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는 원고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원고들은 L0직급으로 채용되며 퇴직금 적용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고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희망퇴직에 대하여도 짧은 근속연수로 인하여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임을 고지 받고 이에 응한 이상 L0직급 전환일을 근속연수의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공제'액은 퇴직소득을 구성하는 개별소득이 아닌 각 개별소득액의 합계액인 퇴직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을 구성하는 개별소득에 불과하여 별도로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법정퇴직금과 달리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 공제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행정규칙인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제1항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 집행기준'이라 한다).
2) 판단
가) 앞서 인정된 사실들에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희망퇴직은 L1, 2, 3 직급의 경우 희망퇴직대상자를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직원들로 제한하여 장기근속이 고액의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명시한 점, ② 부점장, L4, L0 직급 직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의 요건으로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는 하나, 부점장, L4 직급 직원은 직급만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고, L0 직급 직원 전원은 사무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로서 그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 년수가 10년 이상이어서 이들과 사무직원들은 공고된 바와 같이 출생연월일을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어 따로 근속연수 제한을 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므로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L0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을 L1, 2, 3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③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 당시 cc은행 노사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서 부점장과 L4 직급 직원들은 예외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이어서 별도로 근속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었고, L0직급 직원과 사무직원도 1970.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의 최소 근속기간이 10년이상인 장기근속자들임을 고려하여 근속기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로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년수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L0 직급 전환을 전후로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L0 직급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정산 및 신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원고들과 cc은행간의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시키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cc은행의 L0 채용 공모 실시 공고 당시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동의서에도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위에서 말하는 퇴직금에 법정퇴직금은 당연히 포함되나 이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인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⑥ cc은행이 이 사건 희망퇴직에서 L0직급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무직원의 대상자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근속기간 15년 이상인 L1직원들과 같이 3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개월수를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동의서 및 사직서의 문구가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근속기간을 L0 직급 전환 이후로 한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특별퇴직금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충돌하지 않고 병존할 수 있으며, 원고를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여 cc은행이 위 18개월의 근무기간만을 고려하여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에게 30개월 임금 상당의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희망퇴직은 장기근속자들의 고액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이들의 퇴직을 유도하며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으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원고들을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cc은행 입사일 부터 희망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소득세법상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퇴직소득을 구성하는 개별소득에 불과하여 별도로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출할 수 없어서 법정퇴직금과 달리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인정된 사실들에 갑 제11호증, 갑 제12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득세법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과 같은 특별퇴직금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는 규정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법정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산정시 이중으로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당연한 규정일 뿐 특별퇴직금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하도록 강제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 규정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를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점, ② 명예퇴직금 등과 같은 특별퇴직금의 경우는 취업규칙 등 사용자의 내부 규정 혹은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조기퇴직을 하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공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실제 재직 기간 전체에 대하여 단 1회 지급될 뿐이어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후단의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라는 내용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법정퇴직금에 대하여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취지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규칙인 이 사건 소득세 집행기준도'명예퇴직금과 중간정산 이후의 법정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중간정산 이후의 법정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일 다음 날로부터 각각 기산한다'라고 규정하여 피고도 법정퇴직금과 특별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기산일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점, ④ 원고들의 경우도 정규직원 전환 시 퇴직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것은 근로제공형태의 변경에 따라 cc은행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고 사무직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정규직으로 퇴직한 날까지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소득세 집행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⑤ 'L0 직급으로 전환한 직원들'이 승진이 보장되고 급여 체계가 달라져 'L0 직급으로 전환하지 않은 직원들'과 근로조건 상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cc은행은 이 사건 희망퇴직에 대하여 'L0 직급으로 전환한 직원들'과 'L0 직급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더군다나 장기간 근로에 대한 보상인 특별퇴직금에 대하여 과세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이들의 근속연수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되지 않는 점, ⑥ cc은행이 고지한 희망퇴직 Q&A;에 L0직급에 대하여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과세관청이 강행규정인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언제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 점, ⑦ 원고들에 대한 근속연수를 직급 전환일이후로 산정하면 원고들은 퇴직소득세 부과의 관점에서 L0직급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무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1,600만 원 가량 많은 퇴직소득세를 징수당하고, 원고들보다 퇴직소득이 4배나 많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L3직급보다도 많은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의 취지상 퇴직소득공제 산정시 근속연수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당해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근속연수에 관한 사실인정의 문제이지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 할 수 없고, 장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법정퇴직금과 달리 입사일로 보는 것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기간과 그 대가로 지급받은 실질적인 퇴직소득(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조응하는 과세여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를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와 다르게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원고들과 동일하게 cc은행에서 무기계약직 사무직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중 희망퇴직을 한 일부 직원들이 다른 세무서에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입장과 달리 근속연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보아서 경정청구를 수용하고 있는 사정도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전 cc은행 근무기간이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