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미간행]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문형식외 4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영)
2006. 4.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862,155,188원 및 그 중 23,511,479,500원에 대한 2005. 7. 21.부터 2005. 10. 1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05. 10. 20.에 1,175,573,975원을 지급하며, 그 후 2007. 7. 20.까지 매 3개월마다 1,175,573,975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일부 청구부분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2002. 2. 22. 주식회사 하나로신용금고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신충북상호신용금고(이하 ‘신충북금고’라고 한다)를 계약인수한 금융기관이고, 피고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96. 6.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의 신충북금고 인수과정
(1) 주식회사 충북상호신용금고(이하 ‘충북금고’라 한다)는 1976. 5. 11. 설립되었으나, 1995. 7.경 대주주 민병일의 예금횡령사실 등이 밝혀짐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은 1995. 7. 7. 충북금고에 대해 경영관리명령을 하고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으로 하여금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후 재정경제원장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충북금고를 인수시키고자 하였으나 인수희망자가 없자 1996. 2. 5. 충북금고 인수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신용관리기금을 선정하였고, 신용관리기금은 충북금고의 인수를 위하여 1996. 3. 20.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하여 신충북금고를 설립하였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1996. 4. 9.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것) 제23조의 8 에 의하여 계약이전결정을 하여 신충북금고로 하여금 4. 10.을 계약이전 일자로 하여 충북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도록 하고, 신충북금고가 충북금고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계약이전 손실금으로 41,508,219,985원을 인정하여 위 계약이전 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매 결산기말 당기 순이익 범위 내에서 25년간에 걸쳐 상각처리하도록 하였다.
(3) 위와 같은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신충북금고는 1996. 4. 15. 신용관리기금에 계약이전 손실금 41,508,219,985원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15년으로 하여 415억 원의 장기대출을 신청하였고, 신용관리기금은 1996. 4. 25. 신충북금고에게 위 415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상환방법 10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원금 최초상환일 2007. 4. 25., 대출이자 연 3%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다.
(4) 한편 위 계약이전 결정 당시 중앙리스금융 주식회사가 충북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소송이 청주지방법원 95가합5063호 로 계속 중이었는데, 1996. 7. 24. 위 법원에서 중앙리스금융 주식회사의 청구가 인용되고 이에 대한 충북금고의 항소( 대전고등법원 96나5597호 )및 상고( 대법원 98다11536호 )가 모두 기각되어 충북금고의 예금반환채무가 확정되었다. 신용관리기금은 위 예금반환채무금을 신충북금고의 위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추가손실금으로 인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이 폐지되고 1998. 4. 1.부터 종전의 신용관리기금법이나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이 행한 행위는 피고 사장이 행한 행위로 보도록 함에 따라, 신충북금고는 1998. 7. 6. 피고에게 위 예금반환채무금 161억 원에 대한 장기대출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8. 7. 9. 신충북금고에게 161억 원을 무이자, 5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5) 피고는 1999. 3. 31.경 신충북금고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 결과 부채 초과금액이 약 673억 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태가 부실하여 제3자 매각을 추진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자체 해산을 추진하였으나, 신용관리기금에서 지원한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 채권을 인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 ‘금고연합회’라 한다)가 신충북금고가 해산될 경우 거액의 추가 부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유로 해산을 반대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이전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당시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이하 ‘서울금고’라 한다), 합자회사 진천상창상호신용금고(이하 ‘진천금고’라 한다), 주식회사 청주상호신용금고(이하 ‘청주금고’라 한다)가 합병(서울금고가 진천금고와 청주금고를 합병하는 형태)한 후 계약이전 방식으로 신충북금고를 인수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그 계약 이전은 계약인수자 지정을 위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추진되었다.
(6) 그리하여 서울금고는 청주, 진천금고를 합병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로신용금고(원고의 구상호)로 변경하였고,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6. 29. 원고가 2000. 5. 31.자 기준으로 신충북금고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 계약이전의 범위는 원고와 신충북금고가 공동 재산실사를 통하여 평가조정한 후 확정한 자산 31,052,899,482원, 부채 109,370,509,866원을 원고가 양수하고, 계약이전손실금은 위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78,317,610,384원으로 정하였으며(이하 위 차액금을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이라 한다), 신충북금고가 자신 또는 제3자 명의로 계약이전일 이전에 취득한 권리 등은 원고에게 양도하고, 상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임원, 과점주주 등 관련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제청구권 및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신충북금고는 2000. 6. 30. 계약이전의 대상이 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확정하여 계약이전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자금지원 과정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피고는 금융감독위원회에 계약이전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동법 제36조의 2 ),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고에게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 ), 이러한 자금지원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고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38조 ).
(2) 그 무렵 피고는 원고를 비롯하여 부실금고를 계약이전 받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과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부실금고의 파산 또는 청산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금의 80%를 자금지원의 한도로 하여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6. 30.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 약 783억 원(인수하는 자산 - 부채)을 보전받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7조 에 의하여 피고에게 자금지원 신청을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주1) 출연방식 에 따라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2000. 7. 2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연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가) 매 3개월마다 출연금액
1) 피고는 인수금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지원원금 831억 원(이하 이 사건 지원원금이라 한다)에 기준이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4등분한 금액을 출연한다.
2) 기준이율은 운용수익 계산기간(출연일 직전 3개월) 직전 1개월간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단순평균 유통수익률(이하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이라 한다)로 한다.
(나) 출연시기 및 기간 : 피고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위 출연금액을 본 약정체결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총 7년간 출연하기로 한다.
(다) 경영정상화 계획의 수립 : 인수금고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출연약정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와 조사
1) 인수금고는 계약이전손실금에 대하여는 그 명세를 출연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철저히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위 명세 중 지급이 되지 않는 비용이나 회수되는 자산(특별이익)에 대하여는 매 결산 종료 후 피고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인수금고는 피고의 청구가 있는 때 재산, 경영, 사업현황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고, 장부, 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인수금고는 인수가 확정된 자산·부채에 대하여 인수 이전 및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기초한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출연금액의 증액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재산, 경영, 사업현황에 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피고의 청구가 없더라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마) 차감 출연
1) 자금지원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계약이전손실금에 대한 영업권의 상각이 완료된 때에는 매 결산기 말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분(결손금보전분 제외) 상당의 출연액을 차감한 금액을 출연하기로 한다.
2) 본 약정 체결 이후 영업권 상각이 완료되기 이전에 납입자본금을 초과하여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납입자본금 초과액 상당의 출연액을 차감한 금액을 출연하기로 한다.
(바) 개별조항의 효력
본 약정서상 일부 조항의 무효는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출연약정에 따라 2000. 10. 20. 원고에게 1,718,092,5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매 분기별 변경된 국민주택채권수익률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그 후 이 법원에서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 분기별 지원금액이 증액되었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인정근거] 갑제8호증의 1 내지 38, 갑제10호증의 1 내지 3, 갑제22, 34, 35, 36호증, 갑제43호증의 1, 2, 갑제44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제경, 정장흠, 당심 증인 오국진의 각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가 신충북금고를 계약인수 방식으로 인수할 당시 신충북금고의 부채초과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을 원고에게 지원하기로 하였고, 그 후 구체적으로 지원금을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의 80%(약 626억 원)로 결정한 바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원원금을 산정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계약이전손실금 전체가 아닌 ‘신충북금고의 총 부채 중 피고에 대한 부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 415억 원을 피고에 대한 부채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원원금산정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누락하였다. 즉 신용관리기금이 신충북금고에게 대출하였다가 금고연합회가 그 대출채권을 인수한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은 당초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운용사업회계(이하 ‘출연금회계’라 한다)에 속하는 것인데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신용관리기금의 소멸 이후 아무런 권한 없이 출연금회계에서 예탁금운용사업회계(이하 ‘예탁금회계’라 한다)로 이전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당연 무효의 결의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은 여전히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것이고,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피고가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에 대한 부채로 산정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도 포함하여 지원원금을 산출하여 그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의 산식에 따라 지원원금을 산정하면 52,480,981,066원이 되고, 매분기별로 지급하여야 지원금은 이에 대하여 연 8.96%의 주2) 확정이율 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1,175,573,975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 7. 20.부터 2005. 7. 20.까지의 위 분기별 지원금액을 합산한 23,511,479,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각 분기별 지원금액에 대한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의 합계 3,350,675,688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05. 7. 20. 이후에는 매 분기별로 1,175,573,975원의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 대하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수되는 금고가 파산 또는 청산할 때 피고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금(별지 목록의 개념상 산식에서 ‘보험금 지급에 따르는 손실’ 부분이다. 이하 ‘피고의 손실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80%를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 사건 지원원금을 831억으로 정한 후, 구체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출연약정서와 같이 지원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조정결정과의 관계
부실금고를 인수한 원고를 비롯한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은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출연약정서에 따라 출연방식 또는 대출방식에 의한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받게 되었으나, 기준이율인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당초 예상하였던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고, 이에 원고를 비롯한 위 저축은행들은 이 사건 소로 피고들과 사이에 작성된 출연약정서에 의하여 변동이율인 국민주택채권수익률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며 계약이전손실금의 80%(일부 저축은행은 90%)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확정금리에 따라 경영정상화자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약정서에 기재된 위 국민주택채권수익률에 따라 산정한 것이 피고가 지원할 금액이라고 다투었는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05. 6. 29. 당초 지원원금을 산출할 당시 적용된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20% 하락한 수익율을 최저이자율로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이 사건 지원원금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8개 저축은행과 피고가 모두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위 조정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이 지원원금의 산정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만이 남게 된 것이다.
3. 이 사건 지원원금의 산정과정
가. 신용관리기금에 관한 관련 규정
(1) 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4. 1.자로 폐지됨) 제5조 에 의하면 신용관리기금의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상호신용금고 등의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며, 제31조 제2항 에 의하면 신용관리기금은 출연금과 예탁금을 상호 구분하여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구분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은 출연금회계에는 출연금의 수입, 관리와 보전금지급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계리하고, 예탁금회계에는 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의 예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과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그런데 그 후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자로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이 폐지되고, 부칙 제1, 7조에 의하여 개정 상호신용금고법 시행일인 1998. 4. 1.을 기준으로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중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것은 피고가, 예탁금회계에 속하는 것은 금고연합회가 각 포괄승계하고, 신용관리기금의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신용관리기금에 존치하게 되었다.
위 개정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6조는 “신용관리기금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신용관리기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0호)에 의하여 1999. 1. 2. 설립되었다.
(3) 신용관리기금법 제9조 에는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 위원회는 신용관리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관의 변경, 보전금의 지급여부의 결정, 예산 및 결산, 부실금고의 경영정상화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나. 이 사건 대출금의 회계 처리
(1) 이 사건 대출금과 같은 장기대출금은 그 성격상으로는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회계에서 처리하여야 했으나 당시 출연금회계에 재원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신용관리기금은 신충북금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예탁금회계에서 대출하였다. 그 후 신용관리기금법이 폐지되어 신용관리기금의 재산이 기능을 달리하는 피고와 금고연합회로 각각 인계됨에 따라,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는 1998. 3. 14.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계약이전 등과 관련하여 지원한 장기대출금 3,610억 원과 단기대출 및 어음매입 방법으로 지원한 자금 1,669억 원을 예탁금회계에서 출연금회계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런데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는 1998. 4. 4. 재산이관방안 수정의결을 하여 출연금회계로 이전하였던 장기대출금 3,610억 원을 다시 예탁금회계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1998. 3. 14.자 의결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재정경제부에서 수정을 요구한 결과, 장기대출금은 예탁금회계에서 처리되었던 것으로 출연금회계와 예탁금회계가 이미 신용관리기금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리되어 있었으므로 대상기관이 이원화된다고 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장기대출금을 출연금회계로 이전할 경우 출연금회계를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장기대출금을 예탁금회계로 다시 이전하게 된 주3) 것이었다.
(2) 피고는 1998. 4. 23. 신용관리기금과 사이에 포괄승계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출연금회계의 포괄승계를 위한 인계, 인수 기준일자는 1998. 3. 31.로 하고, 인계, 인수할 내역은 출연금회계의 자산, 부채, 권리와 의무, 이와 관련된 등기부, 각종 증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신용관리기금의 예탁금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포괄승계한 금고연합회는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1999. 3. 31.경 행한 신충북금고에 대한 자산, 부채의 실사를 토대로 경영상태가 부실하다는 판단 아래 자체해산을 추진할 때 금고연합회가 인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회수 불능으로 인한 거액의 부실발생을 이유로 해산을 반대한 바 있고, 금융감독원이 1999. 12.경 신충북금고의 처리방향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에는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조건의 이자를 연 3%에서 무이자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한 바도 있으며, 이러한 제안을 기초로 원고와 사이에 계약이전결정 논의가 전개되었다.
다. 지원원금의 산정
피고는 2000. 7. 20. 원고와 사이에 출연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가 포괄승계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피고의 손실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지원원금을 831억 원으로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831억 원에 기준이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출연금액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본 증거 및 갑제34, 35호증, 갑제43호증의 1, 2, 갑제4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4.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원금 831억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지원 약정 이후에 기준이율인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분을 일정 비율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추가지원을 해야 한다면 역시 위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비율로 지원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기준이율 부분에 관하여는 출연약정서만이 확정된 계약이고 그 약정서의 문리해석에 의한 금액에만 한정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은 전제로 하지 않고 판단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위 출연약정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의 80%를 확정금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4) 주장한다.
① 원, 피고가 원고의 신충북금고 계약인수에 따른 경영정상화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협의하여 그 지원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손실보전금의 80%의 확정금액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위 출연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출연약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지원원금 등의 산출 경위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위 출연약정서에 서명, 날인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출연약정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계약손실보전금의 80%의 확정금액을 지원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며, 가사 위 약정에 반하는 위 출연약정서의 기재된 내용에 원고가 동의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원고가 공기관인 피고를 믿고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잘못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원고의 착오에 기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이전협의 당시의 약정대로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의 80%의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인수한 신충북금고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이전 손실금 주5) 79,909,624,485원 은 신충북금고의 예금채무와 신충북금고가 충북금고를 인수할 당시 부담한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의 채무, 피고에 대한 위 161억 원의 채무 등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는 신충북금고가 파산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신충북금고의 주식 100%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신충북금고의 위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신충북금고의 예금자들에 대한 예금지급채무는 면하고 신충북금고의 순부채 79,909,624,485원을 원고에게 이전시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원고로부터 전액 지급받는 것으로 하면서도, 경영정상화자금으로 원고에게 실제 계약이전손실금의 80%가 아닌 48% 정도에 불과한 자금만을 지원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의 80%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먼저,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8호증의 26, 갑제16호증, 갑제26호증의 33의, 갑제40, 4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제경, 정장흠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 피고가 원고의 신충북금고 계약인수에 따른 경영정상화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협의하여 그 지원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을 기준으로 그 80%를 지원하기로 하는 약정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파산방식에 의한 보험금 지급규모와 자금지원방식에 의한 기회비용이 동일한 경우 자금지원방식은 파산방식보다 신용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금지원에 따른 피고의 기회비용이 보험금지급에 따른 피고 손실의 80% 또는 주6) 90% 가 되는 수준을 자금지원 한도로 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1999. 12.경 신충북금고의 처리방향과 관련한 금융감독원과의 협의 과정에서 신충북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예금자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계약이전을 하고, 신충북금고의 부채초과금액을 일정 기간 이내에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지원을 하며, 구체적인 자금지원 규모 및 조건 등은 인수금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재산실사를 실시한 후 결정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3. 22. 운영위원회에서 신충북금고를 계약이전 받을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내용을 결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출금 최고한도액을 807억 원으로 계산하고{대출금 최고한도 = (청산가치 부족금액 × 피고에 대한 부채/총부채) × 자금지원배수(1.7308)의 방법으로 계산, 청산가치 부족금액은 787억 원, 피고에 대한 부채는 1998. 7. 9.자 대출금 161억 원과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에 의한 과점주주의 변제책임 예수금 491억 원과 관련된 구상채권, 자금지원배수는 최근 1개월간의 국민주택채권수익률로 계산한 것임}, 여기에 운용수익 계산 기간 직전 1개월간의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4등분한 금액을 매 3개월마다 분할 출연하는 것이었던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00. 7. 20.자 출연약정서에서도 신충북금고를 인수한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지원원금 831억 원에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4등분한 금액을 매 3개월마다 출연하기로 명시한 사실, 피고의 지원원금 산출은 원고와 신충북금고가 공동 재산실사를 통하여 인정된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부실금고인 신충북금고를 인수하는 원고에게 신충북금고가 파산 또는 청산할 때 피고가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에 따르는 손실, 즉 피고의 손실금을 기준으로 그 80%가 되는 수준을 자금지원의 한도로 삼아 자금지원을 하기로 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출연약정서는 앞서 본 위 출연약정 합의 과정에 비추어 그 합의내용을 피고가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지원원금의 산출경위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당시 원고가 이 사건 지원원금의 산출경위를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위 출연약정 합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즉시 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였을지도 의문이다), 이는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지원받아야 할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 탓을 피고가 그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 또는 착오에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출연약정서에 의하여 지원금을 산정하면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의 80%가 아닌 48% 정도에 불과한 자금을 원고가 지원받게 됨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계약이전손실금을 구성하는 부채 중 이 사건 대출금 415억 원은 당시 피고의 대출채권이 아닌 금고연합회의 대출채권으로 정리되어 있어 이를 지원원금 산정에서 빼면 그 지원금비율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다음의 사실, 즉 원고의 신충북금고 인수는 신충북금고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서울금고, 청주금고, 진천금고가 합병하여 신충북금고를 계약이전 받고자 하는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신충북금고를 계약이전 받을 당시 계약이전의 범위는 원고와 신충북금고가 공동 재산실사를 통하여 확정한 자산과 부채로 정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가 지원할 경영정상화자금의 지원원금이 산정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출연약정서에서 지원원금 831억 원에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4등분한 금액을 매 3개월마다 출연하기로 명시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출연약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금액이 신충북금고가 파산하였을 경우 피고가 부담할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신충북금고의 계약이전에 따른 피고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결정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피고의 손실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원원금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1998. 4. 4.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출연금회계에서 예탁금회계로 이전한 의결이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의 손실금(피고의 신충북금고에 대한 채권)에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은 신용관리기금법 제31조 및 그 시행령 제15조 에서 정하는 보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회계에서 대출되어야 할 것이었음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회계에 재원이 부족하여 예탁금회계에서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후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에서 1998. 3. 14.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장기대출금을 예탁금회계에서 출연금회계로 이전하기로 의결하였으나 1998. 4. 4. 수정의결로 다시 대출당시와 같이 예탁금회계에 속하도록 하였는바, 비록 운영위원회가 신용관리기금의 폐지를 규정한 개정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1998. 4. 1.) 이후에 수정의결을 한 것이기는 하나, 1998. 4. 4.은 금융감독원의 설립 전으로 신용관리기금이 존속하고 있었고,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는 신용관리기금의 의결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의결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폐지된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중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것을 피고가 포괄승계하기로 한 규정은 그 성격상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대출금채권을 당연히 피고가 포괄승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용관리기금이 기존에 출연금회계로 관리하던 대출금채권을 그대로 피고가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영위원회가 위와 같이 1998. 4. 4.자로 수정의결을 한 것은 본래 예탁금회계에 속하던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장기대출금을 1998. 3. 14. 대출금회계로 이전하는 의결을 하였다가 운영위원회가 출연금회계의 부실화 등을 막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원래의 예탁금회계로 환원한 것이어서 반드시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후 금고연합회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승계한 것을 전제로 하여 신충북금고의 해산에 반대하고, 신충북금고 계약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 3%에서 무이자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그리고 신충북금고도 이 사건 대출금의 채권자가 금고연합회로 변경된 것을 알고 있었고, 원고도 신충북금고와 공동으로 자산, 부채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1998. 4. 4.자 수정결의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이 금고연합회가 아닌 피고의 채권으로 이 사건 지원원금 산정시에 피고의 손실금에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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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피고가 부실금고를 인수한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방식으로는 대출방식과 출연방식이 있다. 대출방식은, 피고가 인수금고에게 소정의 방식에 의해 산출된 지원원금을 대출하면 인수금고는 그 대출금 상당의 예금보험기금채권을 매입하여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는 매입채권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연방식에 의하는 경우, 피고는 인수금고에게 지원원금에 기준이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일정 기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주2) 변동이율인 국민주택채권수익률을 적용하면 위 지원원금을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지원원금 산출당시의 할인율을 확정이율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3) 금고연합회는 2005. 12.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8515호로 정산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당초 예탁금회계에서 처리하였던 이 사건 대출금과 같은 장기대출금을 1998. 3. 14. 출연금회계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1998. 4. 4. 수정의결을 통하여 예탁금회계로 이전하여 금고연합회로 하여금 위 장기대출금 채권을 승계하도록 하였으나, 금고연합회가 승계받은 장기대출금 중 12개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위 저축은행들의 파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회수불능 위험이 큰 대출을 출연금회계가 아닌 예탁금회계에서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을 통하여 장기대출금을 출연금회계에서 예탁금회계로 이전시킨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절차상 무효이므로, 피고는 금고연합회에게 12개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대출금 상당액인 196,585,285,6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부실대출금 채권은 피고가 이전받아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은 피고가 이전받아 갈 것을 주장하는 위 부실대출금 채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주4) 조정결정이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대출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추가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주5) 위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신충북금고가 공동재산실사를 통하여 확정한 약 783억 원과는 달리 피고가 그의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주6) 피고는 부실금고의 계약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00. 5. 24. 자금지원 한도를 80%에서 90%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