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304(2016.11.1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재화 등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80856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AA
BB세무서장
2017.8.11.
2017.9.15.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면 15행부터 7면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또한 을 제1, 5, 8, 10, 13,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CC으로부터 발급・교부받은 부분 역시 CC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CC이 공급자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CC은 2009. 2. 25. 개업한 업체로 그 대표자 박DD은 자동차 관련 사업에 관한 별다른 경험이 없어 CC은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CC이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포항 또는 대구)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굳이 수원이 사업장인 원고와 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② CC은 2009년 제1기에 개인들 및 사업자(EE)로부터 매입한 자동차의 대부분(약 96%)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가 2009년 제1기 이후에는 원고와 전혀 거래를 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데다가 개인들 중 일부와 EE 대표자 HHH은 위와 같은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바 있다. 따라서 CC의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과세표준과 매입과세표준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CC이 발급・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CC 및 FF와 원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이 대체로 비슷한 점(원고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중 상당액을 다시 원고의 계좌로 이체), CC에 자동차를 매도한 자들과 FF에 자동차를 매도한 자들 중 일부가 중복되고 가공거래를 시인한 자들도 일부 중복되는 점, FF와 원고 사이의 거래에 관여하였던 박GG(김FF는 박GG이 모든 거래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과 박DD은 형제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C 및 FF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달리 보기 어렵다.
○ 7면 18행의 "FF"를 "CC 및 FF"로 고친다.
○ 8면 4행 내지 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CC 및 FF는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인 2009. 2. 25. 및 2010. 7. 19. 개업한 업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박DD, 김FF, 김수현 등은 자동차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관련자들의 인적사항 및 CC과 FF의 물건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C 및 FF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못하다(문상윤은 CC 및 FF의 납품 제안에 따라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거래 이전에 별다른 신뢰관계도 없었던 상황에서 CC 및 FF와 사이에 단기간에 걸쳐 상당 액수에 이르는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CC 및 FF측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 역시 찾을 수 없다.
③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CC 및 FF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자료는 CC 및 FF와의 사이에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불과하고, CC 및 FF로부터 실제로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짜, 품목, 운전기사(대상차량을 운반해준 사람)의 이름 내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두거나 그 인수현장을 촬영하여 둔 것은 아니다."
○ 9면 10행 내지 15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