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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구합200 판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국승]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관계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관계기업 규정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

2018구합20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화학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8.29.

판결선고

2018.10.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621,567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7,527,387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9,461,71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화학약품 제조업, 수출입업, 의약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89. 6. 26. 설립된 회사로 매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였다(2014 사업연도 이후 매년 1월 1일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2) 원고는 2011 사업연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1명, 자본금이 7억 4,000만 원, 매출액이 52,490,371,464원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1)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면서 제3조 제2호에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으로 ㈐목을 추가하여 '관계회사'(201 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관계기업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관계기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면서 제7조의4로 이동하였다)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을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1조 제1호는 제3조 제2호 ㈐목의 개정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2)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목부터 ㈐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면서, 후단에서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목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결국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출액 기준인 1,0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이하 '관계기업 규모기준'이라 한다) 등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규정하였고, 위 시행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규정을 2012.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 △△상사의 원고 주식 소유 및 원고의 매출액

1)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개정되어 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러한 기업의 집단이 '관계기업'이 되는데, 같은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목에 의하면, 지배기업 이 단독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게 되어 관계기업이 된다.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인 △△상사 주식회사(이하 '△△상사'라 한다)가 단독으로 2011 사업연도 말일 현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41.94%를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므로 △△상사와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게 되어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2) 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종속기업인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2)이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정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어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이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라. 원고의 법인세 신고

1) 원고는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3호 ㈏목 2) 가)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는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중견기업4)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4 사업연도(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 하였다.

마. 원고의 경정청구 및 피고의 거부처분

1) 원고는 2017. 2. 7.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 2) 가)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합계 60,610,666원의 감액경정신청을 하였다.

2) 피고는 2017. 4. 5.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2012 사업연도 매출액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1.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8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호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9. 3. 2 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면서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제3조 제2호 ㈎목, ㈏목으로 이동하였고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중 관계기업 요건이 ㈐목으로 신설되었다.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별표 2]는 당초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개정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 요건이 신설되면서 원고는 2012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호에 따라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 2) 가)에 의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일 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중소기업 조세특례 규정 및 이 사건의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 2) 가)(이하 '이 사건 조세특례 규정'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중소기업조세특례를 두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상사가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이 되어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호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2014 사업연도에 이 사건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원고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조 제2호에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으로 ㈐목을 추가하여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규정하였다.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계속 시행되었더라면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었으나,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시행됨으로써 2012년 사업연도부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2012 사업연도, 2013 사업연도, 2014 사업연도에 이 사건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관계기업 규모기준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도입되기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규모기준이 시행된 2011. 1.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항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목・㈏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으로 ㈐목을 추가한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목・㈏목 및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조세법규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다(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기존의 규모기준 등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만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문대로 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②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요건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도입한 것은, 규모가 큰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에만 해당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어 정부지원이나 공공구매를 선점하는 사례가 있는바, 중소기업 범위를 넘는 관계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하고 경쟁 촉진적인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모가 큰 기업의 출자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9. 3. 25.,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0. 12. 30.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순차로 도입하면서도 그 시행일은 2011. 1. 1., 2012. 1. 1.로 함으로써 사실상 관계기업 규모기준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정부지원 및 중소기업 조세특례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기존의 규모기준, 상호 출자제한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법인의 직ㆍ간접 소유기준 및 관계기업 기준 등 법령상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관계기업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1)에서는 중소기업인 경우를, 2)에서는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 일정한 경우를, 3)에서는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정하여 있는바, 중소기업인 경우 조세특례를 두면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일정한 경우

에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과 제5항에서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중소기업이 그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와 같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5항은 법령상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중 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는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나 법령상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일정 기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두339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대하였거나 법령상 규모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만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하고, 법령상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④ 한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 등의 경우에 부여하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당해 연도와 그 후 3년 동안 적용해주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규모가 확대된 모든 경우에 중소기업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관계기업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 규정을 마련한 취지에 반하므로(또한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여 관계기업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관계기업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 경우 3년간 중소기업 등으로서의 보호 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조 제5항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 1)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특례 규정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세특례 규정 및 그 위임에 따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3호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 사건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 1)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조세특례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목 2) 나)가 적용되는 기간이 연장되어 조세특례 규정을 합리적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다.

⑥ 원고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에 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기업 규모기준의 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의 도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목부터 ㈐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면서, 후단은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 목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결국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것'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관계기업 규모기준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목・㈏ 목,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법인의 직ㆍ간접 소유기준, 기존의 규모기준, 관계기업 매출액 등 산정기준 등이 변경됨으로써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관계기업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