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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8358 판결

실업급여과오급반환처분등취소

사건

2015두48358 실업급여 과오급반환처분등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9.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