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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누10750 판결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심2008-0240 (2008.08.21)

제목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시행령 조항이 미실현이득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법인 소득세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8,333,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사업자들이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외화부채의 평가차손익을 총수입과 필요비용에 산입하지 않고 납부하였는바, 이는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에 대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