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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7.22.선고 2015나3898 판결

손해배상(국)

사건

2015나3898 손해배상(국)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대한민국

2.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 15. 선고 2014가소136208 판결

변론종결

2015. 6. 3.

판결선고

2015. 7.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35,6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8. "2004. 2. 2.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2. 6. 29.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 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이하 '안양지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자 격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안양지청장은 2013. 3. 13.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대표의 배우자로서 고용보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함 피보힘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11년도 이후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 공단' 이라 한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 공단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의 대상이므로 원고가 민사소송으로써 이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이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공단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공단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

피고 공단은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고, 피고 공단은 보험료 납부·징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공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원고의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후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실업급여액 5,936,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대표 C의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소한 것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8년 이상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포함시켜 고용보험료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피고들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처분사유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아니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정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정의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고용보험법의 목직, 살업급여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003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빌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부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21. 안양지청장에 이 사건 회사 대표 C의 배우자임을 밝히면서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문의하자, 안양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동업 또는 생계를 같이 하여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한 다'고 답변하면서 '근로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출근부 또는 출근카드, 소득세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주증 등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및 원고의 통장거래내역,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급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안양지점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았으며 주 5일 9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였고, 주로 청소, 우편수발, 전화응대, 외부인 접대,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대표 C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 및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2004. 6.경 및 2009. 8. 10.경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의 계좌로 각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여러 차례에 걸쳐 C, D(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C의 동생이다)에게 출금된 내역이 확인될 뿐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매월 급여지급일에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금원이 이체된 내역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안양지청장이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성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7.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고용 보험은 부과방식이 아니라 납부의무자에 의한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앞서 본 고용보험범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회사가 한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받아들여졌는지에 상관없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근로자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이 그에 관한 사업주의 신고와 무관한 이상 노동부에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수리하고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향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절차적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의 자의적 결점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61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안양지청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사업주의 배우자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이력을 취소한다'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안양지청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문의를 받고 '사업주의 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한다'고 원고에게 답변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 측에서 다양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안양지청장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야가 실팔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길

판사유동균

판사윤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