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국승]
사해행위취소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75,964,2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윤○○은 원고에게 175,964,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유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 3, 6, 7호증, 을 제13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소외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① 2003. 1. 2. 200년 2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7,744,040원(이하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1채권"이라 한다)을 납부기한 2003. 1. 31.로, ② 2003. 3. 1. 2000년 1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240,750원(이하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 2000년 2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19,379,080원(이하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2채권"이라 한다)을 각 납부기한 2003. 3. 31.로, ③ 2003. 4. 1. 1999년 2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10,487,160원(이하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 2001년 1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44,369,340원(이후 3,857,210원이 감액되어 40,512,130원이 되었다, 이하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이라 한다), 2001년 2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50,480,550원(이후 4,507,460원이 감액되어 45,973,090원이 되었다, 이하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제1채권"이라 한다)을 각 납부기한 2003. 4. 30.로, ④ 2003. 7. 1. 2000년 2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328,700원(이하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3채권"이라 한다) 및 2001년 2기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7,196,590원(이후 경정결정이 취소되어 0원이 되었다, 이하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제2채권"이라 한다)을 각 납부기한 2003. 7. 31.로 각 추가 고지하였고, 또한 김○○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⑤ 2003. 9. 1. 2001년 귀속분을 경정하여 금 12,196,670원(이후 경정결정이 취소되어 0원이 되었다, 이하 "종합소득세채권")을 납부기한 2003. 9. 30로 추가 고지하였다.
나. 한편, 김○○은 2002. 4. 19.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같은 달 22. 접수 제234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9. 3. 19. 접수 제13337호로 채권최고액 290,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등기'라 한다)와 같은 등기소 2002. 3. 11. 접수 제13433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2. 4. 22.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OO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280,000,000원, 이율 연 6.8%, 대출기한 2007. 4. 21.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19. ○○화재와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달 22. 접수 제 23425호로 채권최고액은 39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화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대출금으로 위 ○○은행에 대하여 그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인 255,800,819원을 변제하고, 2002. 4. 25. ○○은행 앞으로 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김○○은 2005. 6. 1.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3채권 본세 328,700원과 가산금 16,340원 합계 345,130원을 납부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대신 조세채권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2. 4. 19.경 김○○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04. 2. 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최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8001 판결,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최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국가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김○○이 2002. 4. 19.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이전등기일에 원고가 위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2003. 4. 9. 체납자인 김○○의 재산 등을 전산 조회한 결과,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4.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먼저 부가가치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조,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및 제2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부가가치세범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2기가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종합소득세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2호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및 제2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채권은 모두 1999년 2기 귀속분, 2000년 1, 2기 귀속분, 2001년 1, 2기 귀속분으로서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2001년 2기 귀속분의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1. 12. 31.에는 모두 성립하였고, 종합소득세 채권은 2001년 귀속분이어서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1. 21. 31. 성립하였는데, 김○○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의 김○○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된 이후인 2002. 4. 22.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범위
위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세액은 다음의 (1) 내지 (9)의 각 계산식항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 181,694,070원{(7,744,040원+3,825,240원) + (19,379,080원+9,107,850원) + (240,750원+12,030원) + (10,487,160원+4,802,910원) + (40,512,130원+18,554,360원) + (45,973,090원+21,055,430원) + (0원) + (0원) + (0원)}이다.
(1)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1채권 본세 7,744,04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9,825,240원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1.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387,200원(7,744,040원X0.05,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1.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6. 3. 31.까지 매월 체납도니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3,438,040원{92,920원(7,744,040원X0.012)X37개월}, 채권자의 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종합소득세 채권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년 3월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
(2)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제2채권 본세 19,379,0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9,107,85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3.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968,950원(19,379,080원X0.05)+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3.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5. 1.부터 2006. 3. 31.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8,138,900원{232,540원(19,379,080원X0.012)X35개월}]
(3)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제1채권 본세 240,75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2,03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3. 31.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12,030원(240,750원X0.05)+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미만이므로 중가산금 0원}
(4)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채권 본세 10,487,16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4,802,91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524,350원(10,487,160원X0.05)+구 국세징수법 제 22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6. 3. 31.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4,278,560원{125,840원(10,487,160원X0.012)X34개월}]
(5)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채권 본세 40,512,1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18,554,36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2,025,600원(40,512,130원X0.05)+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6. 3. 31.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16,528,760원{486,140원(40,512,130원X0.012)X34개월}]
(6) 2001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제1채권 본세 45,973,09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21,055,430원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본문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2,298,650원(45,973,090원X0.05)+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기한인 2003. 4. 30.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03.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6. 3. 31.까지 매월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18,756,780원{551,670원(45,973,090원X0.012)X34개월}]
(7) 2001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제2채권 본세 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0원
(8) 2000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제2채권 본세 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0원
(9) 2001년 종합소득세 채권 본세 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0원
다. 사해행위의 성립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금 180,000,000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김○○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2. 4.경부터 김○○과 사실상 파탄상태에 들어가 별거하여 김○○이 이 사건 각종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김○○과 이혼을 하면서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혼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조로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당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김○○은 아직 협의이혼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일 무렵인 2002. 4. 12. 당시 감정평가사 김○○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금 352,893,600원인 사실,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6. 3. 15.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m²당 3,690,000원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의 공시지가는 414,756,000원(112.4 X 3,69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대지의 공시지가는 50,184,000원(13.6 X 3,690,000원)이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기준시가는 m²당 126,000원으로 그 기준시가 합계액은 48,484,800원(384.8 X 126,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합계가 513,424,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김○○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이 당심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4년 전에 감정평가된 금액인데 반하여 위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는 당심 변론종결일 직전을 기준 시점으로 결정된 가액인 점, 부동산에 관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통상 시가보다는 낮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환산한 513,424,8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 명의의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 되었다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2. 4. 22. 그 피담보채무액 합계 255,800,819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부터 제1,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제1,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법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257,623,981원(513,424,800원 - 255,800,819원) 범위 내에서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김○○에 대한 조세채권액인 181,694,07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175,964,220원의 범위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5,964,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지만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