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취소][집12(1)행,004]
구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행정소송 제기와 구감찰위원회법 제31조 에 의한 재심청구
감찰위원회의 징역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갑찰위원회법(폐) 제31조 의 재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
감사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무룻 소원이라 하면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사료 하는 자가 처분청이 아닌 제3행정청(상급청)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로서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같은 감찰위원회의 재심의결을 구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소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감찰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있어서 재심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찰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찰위원회의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의 소원을 경유함을 요하지 아니 하는 사건 또는 같은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중 소원을 경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해당됨으로 본건 징계의결이 있은 1963.2.1에 원고가 즉시 그 처분을 알았다 하더라도 감찰위원회의 처분이 위법임을 안날로 부터 6월이내가 명백한 1963.5.10 제기한 본소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감찰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감찰위원회법 제31조 에 의한 재심의 청구를 경유하여야 되며 동재심의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날로 부터 1월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된다고 해석하여 본소는 위 불변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한 원심판결은 법률해석을 잘못 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전조의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이하 소원이라 칭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 결정 기타의 처분(이하 재결이라 칭함)을 경한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소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 이의신립 기타의 모든 불복의 신립을 말함이 명백하고 감찰위원회법 제31조 제1항 에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동조 제1항 각호 의 경우에 본인(또는 그 소속기관의장)이 징계의결서를 받은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감찰위원회에 재 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위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에서 말하는 이른바 소원에 해당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감찰위원회의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감찰위원회법 제31조 에 의한 재심청구를 하여야 하며 재심청구에 대한 의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날로 부터 1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은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 의 법의에 비추어 명백하다. 같은 이유로 원심이 본건 행정소송 제기가 위와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부적법한 제소로 인정하여 본소를 각하한 조치는 매우 정당하다 할 것이고 독자적인 반대의 견해로 원심의 법률해석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따라서 피고의 답변은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