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8노67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A
검사
연제혁(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사 배수영
2019. 4. 19.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금형 부분
피고인이 반출한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의 점유자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이고, 금형 중 일부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고 나머지 부분의 소유자는 D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반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플라스틱 원재료 부분
피고인이 반출한 플라스틱 원재료(이하 '이 사건 원재료'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이다.
다. 건조물침입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몰래 이 사건 금형 및 원재료를 반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공장에 들어간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형 부분
1) 소유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형 중 일부가 D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형이 무엇인지 공소사실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일관되게 F 소유의 금형을 반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출전 H와의 봉화에서도 F 것만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③ D의 대표이사인 G도 피고인이 반출한 금형이 모두 F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④ C은 이 사건 금형 중 일부가 D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하지 않았다.
2) 점유자
이 사건 금형의 직접점유자는 피고인이고, D(또는 C)는 피고인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간접점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래 아산시 소재 공장에서 이 사건 금형으로 물품을 생산하던 피고인이 생산장소를 D 공장 내로 이전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불법영득의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할 당시 소유자인 F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원재료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원재료가 D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건조물침입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함께 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고 그 공장에서 각자 영업을 한 것이어서, 공장의 공동점유자로 봄이 상당하다.
① 공장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인 2017. 2. 23. C이 임대차계약서와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사진 찍어 피고인과 배우자인 N에게 전송하면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물었고, N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② N는 그 다음날 D 대표이사인 G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D는 2017. 3. 1.경 채무자 D, 연대보증인 C, 차용금 2,0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일은 2017. 3. 3.이다.
④ 공장 내부에 D의 기계와 피고인의 기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동점유자 중의 1인인 피고인이 임의로 공장에 출입하였다고 하여 건 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우
판사 임효량
판사 이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