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제2항 , 제109조 제1항 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제2항 , 제109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
[1]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 (공1985, 150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공2007하, 111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공2012하, 1709)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 제109조 제1항 은 법 제43조 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43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시간외 수당 포함) 정기지급일은 매월 25일이고, 정기상여금의 지급일은 매 짝수달 10일이었는데,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2012년 2월분 정기상여금과 2012년 1월 시간외 수당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2. 2. 25.에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2012. 2. 27.에서야 이를 지급함으로써 시간외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는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반면 법 제43조 제2항 위반죄는 임금의 일정 기일 지급원칙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과 같이 시간외 수당과 정기상여금을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 제43조 제2항 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2012년 1월 시간외 수당과 2012년 2월분 정기상여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임금 지급기일에 대해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는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43조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 제109조 제1항 , 제43조 를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적시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근로자들이 시간외 수당을 서류가 아닌 구두로만 신청한 이상 그 지급의무가 없고, 2개월 간격으로 짝수달 10일에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급여 지급일에 맞추어 함께 지급하면서 늦어졌을 뿐이니 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사실, 이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2012년 1월 시간외 수당과 2012년 2월분 정기상여금을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나.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년 1월 시간외 수당 미지급 부분은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 제109조 제1항 , 제43조 제1항 , 제2항 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나 다만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매 2개월마다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법 제43조 제2항 이 곧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로써 법 제109조 제1항 , 제4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형벌법규를 해석하면서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15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법 제43조 가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2년 1월 시간외 수당과 2012년 2월분 정기상여금 전부를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으며, 그 밖에 제1심에서부터 원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장내용 기타 심리의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에 위반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 전액의 미지급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심리·판단한 다음, 만약 그와 같은 미지급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임금의 기일 내 전액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가려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 지급하되 정해진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법 제109조 , 제43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