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 법원이 종교단체에서 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갑 교단이 을 교회 담임목사 병을 교단에서 제명·출교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여, 병이 을 교회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소송이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병이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제명 등 처분은 적법한 면직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제명 등 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병이 을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한 사례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되었으나 명의수탁자인 재단법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기], 헌법 제2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52조 [3] 민법 제42조 제2항 , 제43조 , 제45조 제3항 , 제103조 [명의신탁], 제389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63조
[1]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공2005하, 125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공2010하, 1238) [3]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62478 판결 (공1995상, 2076)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공1998상, 427)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중앙순복음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안전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이라 한다)는 1953. 4.경 설립되었다가, 1992. 1. 26.경에는 기하성(통합), 기하성(수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3개의 교단으로 분립되어 각기 별개의 교단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1967. 10. 8. 창립되어 종래 기하성(통합) 교단에 속하였고 소외 1은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왔다.
위 3개 교단은 2006. 12.경부터 통합을 위한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2007. 5. 21.경 각기 총회 결의를 거쳐 통합추진위원을 7명씩 선정하여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에 헌법개정권, 임원선임권 등 통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통합추진위원회는 2007. 6. 15.경 만장일치로 소외 2 목사를 대표자로 추대하고, 헌법개정위원회 및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될 교단의 헌법 초안을 만드는 등 통합을 추진한 끝에 2007. 10. 15.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위 세 교단의 통합을 선언하는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통합특별위원회가 통합을 위한 특별법(모든 법에 우선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3년의 임기를 갖는 대표총회장이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들의 임면권을 갖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을 만들었는데, 위 3개 교단 사이에 특별법이 대표총회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법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하성(통합) 교단은 2008. 5. 19. 개최된 제57차 정기총회에서 위 특별법을 부결시켰고, 그 무렵 기하성(수호) 교단도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하여 사실상 통합이 무산되었으나, 통합을 지지하는 목회자들은 소외 2 목사를 대표로 하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원고의 담임목사인 소외 1도 소외 2 목사를 대표로 한 측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하성(통합) 교단 재판위원회는 2008. 7. 18. 소외 1이 교단으로부터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을 교단에서 제명, 출교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기하성(통합) 교단의 권징조례법 제3조는 “교인, 직원, 치리회의 신앙과 행위가 성서에 위배되거나 규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책벌의 종류로서 “1) 권계, 2) 견책(근신), 3) 성례정지(성례참여 정지도 함), 4) 정직(직분정지), 5) 면직, 6) 벌과금 추징, 7) 출교(제명)”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는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하성(통합) 교단은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을 한 후 2008. 7. 5.자로 소외 3을 원고의 치리 목사로 파견하였으나, 원고는 2009. 6. 7. 임시당회 및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① 기하성(통합) 탈퇴 확인결의 건, ② 통합기하성 소속 확인 건, ③ 원고 담임목사( 소외 1) 재확인, ④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반환받는 것에 대한 찬성 확인 건에 관하여 결의하였고, 의결권이 없는 교인들의 참석으로 인하여 위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되자 소외 1이 임시당회의 결의를 거쳐 2010. 4. 25. 임시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개최하였고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에서 의결권자인 침례 받은 만 20세 이상의 교인 중 2/3 이상인 133명이 출석하여 다시 위 안건들에 모두 찬성함으로써 위 안건들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피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또한 소외 1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회의로서 그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표권을 다투고, 나아가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외 1을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확인한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는지 여부 내지는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한 소외 1이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되므로,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은 그 효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3개 교단의 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후 원고의 담임목사인 소외 1이 소외 2 목사를 대표로 하는 측에 참여하는 등으로 기하성(통합) 교단의 입장과는 다른 행보를 하여 왔지만, 당초 기하성(통합) 교단이 기하성(수호) 교단 및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과 함께 교단 통합을 결의하고 통합추진위원회에 헌법개정권 및 임원선임권을 비롯한 통합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 헌법 초안을 만들고 합동으로 통합선언대회까지 개최하였음에도 통합교단의 대표총회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여 사실상 통합이 무산된 상황에서 소외 1이 계속 통합을 주장하면서 통합추진세력과 행보를 같이하였을 뿐이라면, 이는 기하성(통합) 교단의 주도적인 세력과 교단 통합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에 관한 입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기하성(통합) 교단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교리나 가치와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단순히 기하성(통합) 교단 내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이탈하려는 분파활동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기하성(통합) 교단의 권징조례법 제95조에서 면직사유로 정한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외 1이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은 적법한 면직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회의로서 소외 1을 담임목사로 재확인한 결의는 유효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소외 1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원고 대표자로서 한 이 사건 소제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 결의로써 소외 1의 대표권 흠결 등 하자가 모두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하고 소외 1이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으며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집권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기하성(통합)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교단 내에서 교회이전이나 병합결의는 재적교인 3/4 이상의 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교단탈퇴를 하려면 재적교인 3/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는 그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그 결의에 의하여 소외 1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추인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소속 교단의 변경은 교단 내 교회이전과 그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에 불구하고 원고의 담임목사로서 적법한 대표자에 해당하는 이상, 나아가 그를 원고의 담임목사로서 재확인한 안건에 관한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 결의 부분은 교단탈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가 교단탈퇴의 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이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표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본안전항변에 관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교회탈퇴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비롯한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한 것은 교회 재산의 분산을 방지하고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나. 재단법인이 명의신탁을 받은 부동산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재단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정관 기재사항의 일부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에서 제외하는 정관변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인 재단법인으로서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반환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민법 제389조 제2항 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하고, 이와 병합하여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정본이나 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63조 에 따라 그 재단법인이 직접 처분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주무관청으로서는 재단법인 내부의 적법한 의사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62478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관할 행정청의 정관변경허가를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9.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절차 이행청구의 법적 성질 및 정관변경 청구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19219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