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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2002 판결

(심리불속행)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5584(2016.09.06)

제목

(심리불속행)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요지

(원심요지)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다음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함이 상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사건

2016두520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