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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7호, 금융 사지배 구조법 시행령 제 5조 제 37호, 제 27조 제 3 항에 의하면, 전자금융 거래법은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에 규정된 ‘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에 해당하나,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 대상인 최다 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6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금융 사지배 구조법 제 32조 제 1 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조 제 6 항의 분리 심리 ㆍ 선고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8 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