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미간행]
[1]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그 기간(=6개월)
[2]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시기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1]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공1997하, 1976)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공2001하, 2523) 대법원 2002. 1. 11. 선고2001도206 판결 (공2002상, 502)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설현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백지부분이 보충되고 지급제시되어야 할 것인바,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이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인 점 등에 비추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합의된 때를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차용금에 관한 담보로서 액면금액이 특정되고 발행일이 백지로 된 이 사건 각 수표들을 발행한 사실, 그 당시 피고인과 수표소지인들 사이에는 피고인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변제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발행일의 보충 및 지급제시 등을 유예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과 수표소지인들 사이에 최종적인 지급제시의 유예약정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은 이것마저 지키지 못한 사실, 이에 이 사건 각 백지수표의 소지인들은 위와 같은 최종적 유예약정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발행일을 보충하고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제시기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백지보충권의 행사 및 이를 토대로 한 지급제시 등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나 지급제시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