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5.(798),579]
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여부
나. 행정소송단계에 이르러 제출된 증빙자료를 실지거래가액 확인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시기
가. 양도가액이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은 배제된다.
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 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나.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138조 다.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
원고
울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1982.4.11 소위 소외 1과 공동으로 이사건 토지들을 소외 2 외 2명으로부터 매수하여 공동소유하다가 1984.2.23 소외 영동석유주식회사에게 대금 1억 5,700만원에 양도하고서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그 양동에 따른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의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그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 같은 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 )에 의하여 환산한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1985.3.2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 그 지목은 답으로 농지이었으나 다른 용도로의 전용 및 대지로의 지목변경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계획구역내의 상대농지이어서 절대농지인 주변 토지들에 비하여 그 지가가 훨씬 높아 대지에 준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고 당시 그곳에 엘.피.지 가스충전소 시설계획을 가졌던 원고와 위 소외 1은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위 토지들을 대금 1억 4,850만원에 매수하고, 그후 그곳에 엘.피.지 가스충전소 시설등을 설치함과 동시에 위 토지들의 지목을 대지 등으로 변경하여 고압가스판매업을 하다가 과다한 투자로 자금압박을 받게되자 1984.2.23 위 각 토지는 금 1억 5,700만원으로, 그 지상건물과 고압가스충전소시설 등 위 영업시설물 일체는 금 1억 9,300만원으로 정하여 합계 금 3억 5천만원에 이를 위 영동석유주식회사에 양도한 바 있고, 위 양도시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기가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절대 농지인 주변토지 상황등으로 매수시에 비해 지가가 별로 상승치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그 취득가액 산정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은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그 취득가액도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사건의 전심절차에서 제출된 것은 물론이고 이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인 소론 주장은 이유없다.
덧붙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은 그 제3호 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는 양도 또는 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다고 할 것 인바 이 사건 양도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라 1985.5.1부터 같은해 5.31까지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확정신고기간 전인 같은 해 3.22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해 5.21 과세당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 뿐아니라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그 증빙서류들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엿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받을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