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미간행]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문서에 날인된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357조 , 제358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공1988, 131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공2003상, 1141)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원고 주식회사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제358조 ),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문서에 날인한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1 주식회사가 2006. 3. 2.경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이 사건 레미콘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레미콘대금 중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 사건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명의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원심에서의 도원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원고 직원인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직접 위 주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을 하거나 그 기명·날인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2006. 12. 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보증서(주문서)는 소외 2가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피고 몰래 작성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위 보증서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 주장대로라면 피고는 이 사건 주문서상 자기 명의의 인영의 성립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복수의 인장의 보유 및 사용이 특히 이례적인 현상이 아닌 한 원심의 위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주문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동 주민센터에 정식으로 신고·등록된 피고 명의의 인감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영의 성립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뒤집기 위한 피고의 적극적인 반증이 없는 한 위 주문서상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의 전과정에 걸쳐 출석한 바 없는 피고가 제출한 위 준비서면의 취지가 그 기재와 다르다거나 위 인영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주문서에 의한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바가 없고 위 주문서는 위조되었다고 하는 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내지 반증을 요구한 다음, 그 여하에 따라 이 사건 주문서상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인란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주문서상 피고 명의의 인영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피고에 의한 직접 날인의 점에 대해서까지 원고에게 적극적인 증명책임이 법률상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여 버린 것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