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2015 나306505 손해배상(자)
)
구미시 박정희로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5. 8. 27. 선고 2015가소
100086 판결
2016. 3. 3.
2016. 3. 24.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4,9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OOO은 2013. 12. 14.경 000000호 승용차(이하 `가해차량` 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 구미IC에서 금오공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정지하면서 앞서 정차한 원고 운전의 Xx소xxxx호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해차량의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OO □과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대물 손해배상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4,685,7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해차량의 수리 내용은 후면 범퍼, 후면 플로워 패널, 하우징 판넬, 후면 머플러의 각 교환 및 도장 등이다.
바. 한편, 피해차량은 2012. 12. 12. 최초 등록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 2일 정도 경과하였고, 그 주행거리는 약 12,552km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가 끝난 후에도 피해차량에는 3,005,033원 상당의 시세하락 손해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하더라도 □□□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시세하락 손해 중 피해차량에 대한 원고의 지분(99%)에 해당하는 2,974,982원(= 3,005,033원 × 99%,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4호증(사고차량 가치 하락 계산표), 갑 제7호증(SK엔카 중고차 시세 및 사고차량에 대한 실거래 금액자료)의 각 기재,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가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 보완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부합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차량의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갑 제4, 7호증은, 원고가 인터넷상 중고차량 판매업자 등 개별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고차량 정보 및 사고부위, 수리내역 등을 임의로 단순 입력하여 받은 차량가치 하락금액 또는 중고차량 시세 금액과 관련된 자료에 불과한 것인데,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시세하락 손해 산정과 관련하여 `손상 정도, 원상회복 여부, 사고수 리이력, 제작년도 요인`으로 각 판단 항목으로 나눈 다음 위 순서대로 해당 감가율을 `3%, 1%, 3%, 3%`로 각 적용하였고, 이를 단순 합산한 `10%`를 피해차량의 총 감가율로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시세하락 손해액은 1,460,700원(= 이 사건 사고 기준일 당시 피해차량 시세 14,607,000원 X 총 감가율 10%)이라고 산정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① 감정인 △△△은 피해차량을 직접 관찰하지 아니한 채 사고 당시 차량 손상사진만으로 시세하락 손해를 분석하였다. 그 감정 결과에는 수리 후 피해차량에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뿐만 아니라 각 항목별 감가율의 객관적인 산정근거나 계산방식에 대하여도 전혀 설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 보완촉탁 결과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감정인의 식견에 따른 것`이라고만 하였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후면부가 파손되어 그 손괴부위가 `후면 범퍼, 후면 플로워 패널, 후면 머플러, 트렁크 등이었고, 엔진룸 및 차체 주요골격 부분에는 손상이 없었다. 손괴된 부품은 모두 교체되거나 도장 처리되어 수리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차량의 성능이나 기능에 어떠한 이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당심의 기술법인 ◎◎(감정인 △△△)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수리 이후 원상회복되어 수리 불가능한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없음에도 위 감정인은 구체적 근거 없이 `손상 정도, 원상회복 여부` 항목과 관련하여 해당감가율을 `3%, 1%`로 각 적용하였다. `사고수리이력` 항목에 관하여도 사고차량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의욕도가 저하되어 사고 전보다 낮은 중고차 시세가 형성된다는 중고자동차 시장의 관행적 사실만으로 역시 별다른 근거 없이 감가율 `3%`를 적용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해진 시세하락 손해의 지급기준은 이 사건 사고에도 참고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용은 2,740,700원(= 부품비 964,070원 + 공임비 1,527,700원 + 부가가치세 249,000원)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시가인 14,607,000원의 약 18%에 불과하여 위 약관상 20%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한편 이 사건 사고 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때 등이 아닌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고 당시 위와 같은 특별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해차량의 운전자 □□□이 위와 같은 특별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용구
판사오범석
판사유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