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6.5.15.(776),700]
연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의 2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산정방법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 현가률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치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삼일건설기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희
원심판결중 개호비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전동식 의수 및 전동식 의족이 필요한 사실 및 전동식 의족을 1회 착용함에 있어 금 7,400,000원이 소요되고 그 수명이 각 3년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8호증(사실확인서)등을 믿지 아니하고, 을 제 7호증(의학신보)등의 기재는 원심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산정한 의수족대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 현가율이 20을 넘는 36년 이후의 중간이자 공제기간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 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현가의 원본으로부터 생기는 이자가 그 손해액을 초과치 않도록하여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그의 여명까지 36년간 적어도 매년 금 1,423,500원씩의 개호비를 지출하게 되어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을 확정하고 손해액의 현가를 36년의 수치인 20.2745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 개호비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20이 넘는 호프만식계산법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을 적용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에 대한 보조기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심은 사고당시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33년 6월이 될때까지 매 3년마다 11회에 걸쳐 구입할 보조기구대금의 총화에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니 원심의 위와 같은 보조기구대금 지출로 인한 손해의 현가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중 개호비의 현가산정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또 이 부분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개호비 손해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