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공1998.1.1.(49),77]
[1]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부인이 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 인수자금 또는 대규모 주택 및 아파트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인이 교회에의 건축 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 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주택 및 아파트의 매매대금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라면 그 구입 또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827조 제1항 , 제832조 [2] 민법 제827조 제1항 , 제832조
원고 1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1은 피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에게 1992. 1.경 금 10,000,000원, 1992. 11. 25.경 금 10,000,000원, 1993. 3.경 금 20,000,000원 등 합계 금 40,0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2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하고, 1993. 5. 말경 소외 1의 권유로 그가 운영하는 안양시 (주소 1 생략) 소재 ○○화장품 가게를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금 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1993. 8. 중순경 위 동업약정을 합의해제하고 소외 1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변제받은 후 나머지 금 50,000,000원은 위 원고가 이자를 월 2푼 5리로 정하여 이를 대여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2는 소외 1에게 1993. 2. 19. 금 19,000,000원, 1993. 5. 1. 금 5,000,000원, 1993. 5. 30. 금 10,000,000원, 1993. 7. 8. 금 15,000,000원, 1993. 8. 5. 금 20,000,000원, 1993. 12. 19. 금 6,000,000원, 1994. 6. 25. 금 2,500,000원 등 합계 금 77,5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2푼 5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 3은 소외 1에게 1993. 2. 5. 및 같은 해 3. 24. 각 금 10,000,000원씩 합계 금 20,0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1의 권유로 위 ○○화장품 점포 내의 일부에 수입품 코너를 설치하여 위 원고가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그 물품 구입대금으로 소외 1에게 1994. 2. 20. 금 5,000,000원, 1994. 4. 11. 금 4,000,000원, 합계 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두 달이 지난 후 위 약정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금 중 금 1,520,000원은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금 7,480,000원은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나. 원심은 위 사실 외에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하고 있다.
① 피고는 평소 부동산 매매, 금전 차용의 상당 부분을 소외 1에게 맡겨 처리하여 왔고, 1991. 8.경 이후에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왔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는 소외 1이 자녀들의 학비 등을 포함한 피고 가족 생활비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왔다. ② 피고는 안양시 (주소 2 생략) 대 246.5㎡와 그 지상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동 주택이라 한다)을 구입한 1991. 10.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주소 3 생략) 132.69㎡(47평형, 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이전등기를 마친 1994. 1.경까지 사이에, 위 □□동 주택 구입 및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신탁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금 177,000,000원과 금 63,000,000원, 위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는 데 금 160,000,000원, 위 ○○화장품 가게를 인수하는 데 금 95,000,000원,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차보증금으로 금 38,000,000원 등, 위 기간 동안에 대출받은 축협 및 농협 대출금 합계 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 지급과 자녀들의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합계 금 533,000,000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자 소외 1을 시켜서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차용하여 오도록 하였고, 소외 1은 그 차용원리금의 변제,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 원고 3으로부터 수입품 코너의 물품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③ 소외 1이 1991. 10. 5.경 위 □□동 주택을 매수하려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원고 1에게 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위 원고는 액면금 1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빌려준 바 있는데, 위 수표가 부도나자 소외 1은 1992. 1. 13.경 원고 1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위 주택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위 수표를 회수하여 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금 10,000,000원을 위 원고에게 변제하라고 하였다. ④ 피고는 소외 1과 수시로 상의하면서 위 ○○화장품 가게를 공동 운영하여 왔는데, 1993. 6. 초경 소외 1이 피고와 상의한 후 원고 1로 하여금 금 50,000,000원을 투자하게 하여 50 대 50으로 동업하기로 하자 피고는 직접 위 원고에게 동업을 잘 해보라고 하였고, 위 원고가 동업자금을 투자한 증표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소외 1이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의 허락을 받은 후 그 다음날인 1993. 6. 3. 피고의 인장을 가지고 와서 피고와 소외 1 공동 명의로 금 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1993. 8. 중순경 동업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금 5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위 차용증서를 위 대여금 전환 약정의 증서로 대치하기로 하였다. ⑤ 원고 2로부터 차용한 위 합계 금 77,500,000원은, 위 □□동 주택 매수대금 지급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고, 위 ○○화장품 가게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고, 장남의 위 주택 임차보증금 등과 위 △△△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 가족의 생활비를 조달하는 등에 사용되었다. ⑥ 원고 3으로부터 차용한 금 20,000,000원도 위 화장품 가게 인수자금 조달과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등에 사용되었다. ⑦ 소외 1은 피고와 상의한 후 원고 3으로부터 수입품 코너 물품 구입대금 조로 금 9,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가게에 찾아와 위 원고에게 수입품 코너에 투자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하였고 그 후 수입품 코너 신설이 여의치 않게 되자 소외 1은 피고와 상의하여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⑧ 1994. 8.경 원고 1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고와의 합의 절충 과정에서 피고에게 책임을 추궁한 바 있으나 피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였다. ⑨ 피고는 1994. 9.경 소외 1에 대한 채권자들 일부와 채무 해결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1/3씩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포기각서를 받았고, 채권자 중 한 사람인 소외 2에 대하여는 1994. 7. 28. 피고가 위 □□동 주택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 등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위 □□동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에 충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및 위 △△△아파트 구입자금의 출처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동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구입자금, 위 화장품 가게 인수자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차보증금, 축협과 농협의 대출금 이자, 자녀들의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 등을 피고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1991. 8. 경 이후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피고로서는 위 부동산 구입자금 등의 상당 부분을 소외 1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으로 충당하였고, 소외 1이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위 각 금원 중 일부는 피고 가족의 생활비, 자녀 학비, 차용금 이자 지급 등 피고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사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대여금의 공동차주 내지는 민법 제832조 소정의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자로서, 원고 1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원고 2에게 위 대여금 77,500,000원, 원고 3에게 위 대여금 20,000,000원 및 물품대금 반환약정금 7,48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공동차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먼저 원심의 위 1의 나항의 사실(이하 '나항 사실'이라고 한다)인정에 관한 부분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원심은 그 판시 나항 사실 ④ 부분에서, 소외 1이 피고와 상의한 후 원고 1로 하여금 금 50,000,000원을 투자하게 하였고, 또한 피고의 허락을 받은 후 피고와 소외 1 공동 명의로 금 5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일관하여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음에 반하여,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원심에서의 원고 1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가 있을 뿐인데, 위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1이 소외 1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고 하자 소외 1이 피고와 전화로 상의하더니 그 다음날 피고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이고(기록 1053면), "소외 1이 피고와 전화로 상의할 때 피고와의 대화 내용은 들은 바 없다."는 것으로(기록 1059면),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갑 제1호증이 피고의 허락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1이 위 본인신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의 허락을 받아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평소 피고와 소외 1의 관계로 보아 소외 1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피고와 상의하여 피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기록 564-565면, 154면)에 지나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을 작성함에 대하여 피고가 허락을 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원고 1에 대한 위 본인신문 결과 역시 위 원고의 추측에 지나지 않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나항 사실 ⑦ 부분에서, 소외 1이 원고 3에게 수입품 코너 물품대금 조로 투자받은 금 9,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함에 있어서 피고와 상의함으로써 피고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에서의 원고 3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 3은 소외 1의 말을 듣고 9,000,000원을 빌려 주었다."는 것이고(기록 1075면), "피고와 상의한 일은 없다."는 것이며(기록 1080면), 원고 3이 위 본인신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1이 빌려온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라는 것일 뿐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기록 165면, 기록 704-705면),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역시 "피고는 원고 3이 화장품 가게에 투자한 것을 알고서 잘 되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 피고가 위 투자금 9,000,000원의 반환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달리 이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심은 또한 그 판시 나항 사실 ② 부분에서, "피고가 소외 1을 시켜서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차용하여 오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원심의 원고들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나 제1심 증인 소외 4, 소외 3, 소외 5의 각 증언 등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그리고 원심의 그 판시 나항 사실 중 위 ①, ③, ⑤, ⑥, ⑧, ⑨의 사실 등은 모두 피고를 위 각 대여금의 공동차주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간접사실에 불과한 것이고, 가사 그 판시 나항 사실 중 ②의 사실과 같이 "피고가 소외 1을 시켜서 원고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차용하여 오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단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와 같은 내부적 관계가 있었다 하여 피고를 곧바로 위 각 대여금 채무에 대한 채무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 나항 사실인 ②, ④, ⑦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를 원고들의 위 각 대여금의 공동차주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의 위 각 대여금의 공동차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민법 제408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수 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소외 1과 함께 위 각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대여금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그 점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도 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채무자가 수 인인 경우의 채무 부담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또한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다.
3. 일상가사채무로서 연대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심 판시 □□동 주택 구입 및 위 주택을 담보로 한 신탁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금 177,00,000원과 금 63,000,000원,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는 데 금 160,000,000원, ○○화장품 가게를 인수하는 데 금 95,000,000원,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차보증금으로 금 38,000,000원 등, 축협 및 농협 대출금 합계 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 지급과 자녀들의 학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합계 금 533,000,000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여, 소외 1이 그 차용원리금의 변제, 생활비 조달 등을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고 원고 3으로부터 수입품 코너의 물품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게 되었다는 것인바, 판시 교회에의 건축 헌금, 화장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200,000,000원이나 되는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이 도저히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의 □□동 주택 구입 비용이나 △△△아파트의 구입 비용의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피고와 소외 1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동 주택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근린생활시설로서(기록 40면), 그 매매대금만 하여도 금 440,000,000원에 이르는 것이고(기록 309면), 위 △△△아파트 역시 건평만 132.69㎡에 이르는 대형 아파트로서(기록 46면), 그 구입자금이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것(기록 1084면)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의 구입을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소외 1의 위 각 차용행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자녀들의 학비 등을 포함한 피고 가족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일상의 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위 각 대여금 중 어느 부분이 위와 같이 '자녀들의 학비 등을 포함한 피고 가족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은 원고 1로부터 '□□동 주택 매수자금' 혹은 '○○화장품 가게의 동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 또는 투자받았다는 것이고(판시 나항 사실 중 ③, ④ 사실), 원고 2로부터 '□□동 주택 매수대금' 혹은 '○○화장품 물품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 또는 투자받았다는 것이며(판시 나항 사실 중 ⑤ 사실), 원고 3으로부터 '화장품 가게 인수자금' 혹은 '아파트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대여받았다는 것이므로(판시 나항 사실 중 ⑥ 사실), 이와 같은 명목으로 이루어진 차용행위 등의 법률행위를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이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각 대여 또는 투자받은 것을 모두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일상가사채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