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88.3.1.(819),407]
가. 농촌에 주거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개호비상당 손해의 산정기준
나. 근친자의 개호와 손해배상청구
다. 수개의 신체감정결과 중 한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향후치료비의 액수를 인정하고 다른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여명단축정도를 인정한 것의 위법여부
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사고당시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를 개호하는 일은 통상의 경우라면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도시에 나와 생활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됨으로써 퇴원후 그의 일상생활을 보살펴 줄만한 가족들이 모두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촌으로 되돌아가 생활할 수 밖에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개호하는 일은 농촌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를 받은 바 없다면 그때까지의 개호비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하겠으나 그와 같은 개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신체상해에 따른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 그 향후치료비의 액수와 여명단축의 정도사이에 의학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수개의 신체감정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액수와 여명단축정도에 관하여 각각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중 한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향후 치료비의 액수를 인정하고 다른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여명단축정도를 인정하였다한들 이를 두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 채증방법으로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가.나. 민법 제763조 , 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
유한회사 신흥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이 사고당시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그를 개호하는 일은 통상의 경우라면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도시에 나와 생활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됨으로써 퇴원후 그의 일상생활을 보살펴 줄만한 가족들이 모두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농촌으로 되돌아가 생활할 수 밖에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개호하는 일은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이 아니라 농촌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다른 가족들이 이 사건 사고발생 이전부터 현재까지 모두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 원고는 퇴원후 농촌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원고를 개호하는 일이 도시일용노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개호비를 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개호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개호를 받은바 없다면 그때까지의 개호비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하겠으나, 그와 같은 개호의 필요성에 의하여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2.4.13 선고 81다카737 , 1986.3.11 선고 85다카2013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심변론종결일 이전부터 침상생활 이외의 모든 활동이 완전상실되어 개호인의 개호없이는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었던 사실은 원심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심변론종결일까지도 누군가에 의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호를 실제로 받아왔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기간중 원고를 실제 개호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봄으로써 비로소 원고의 위 기간중 개호비청구의 당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기간동안 현실적인 개호비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기간동안의 개호비청구부분을 배척하고만 것은 개호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 또한 이유있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신체상해에 따른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 그 향후 치료비의 액수와 여명단축의 정도 사이에 의학적으로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수개의 신체감정결과가 피해자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액수와 여명단축정도에 관하여 각각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중 한개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향후치료비의 액수를 인정하고 다른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여명단축정도를 인정하였다 한들 이를 두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한 채증방법으로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밖에도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서도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5. 따라서 원심판결 중 재산적손해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