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취업제한 3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