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집41(2)형,705;공1993.7.15.(948),1751]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죄의 관계(=상상적 경합범) 및 위 2개의 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아울러 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와 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물건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위의 2개의 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는 주체나 행위 등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06조 , 제113조 제1호 , 제44조 , 형법 제37조 , 제40조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1991.10.28. 2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천호약국 앞길을 괴정동 방면에서 하단동 방면으로 피해자 강경운이 운전하는 부산 2바 1273호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며 운전하다가 지하철공사관계로 서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편파성경부손상을 입힘과 아울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수리비로 금 671,050원을 요할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기에 이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1991.11.7.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구 도로교통법(1990.8.1. 법률 제4243호, 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4조 소정의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범칙사실로 범칙금 2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그 납부기간 내인 11.16.에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범칙행위의 내용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의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의 점은 동일한 운행행위에 대하여 요구되는 같은 내용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이는 1개의 행위가 “법” 제113조 소정의 제44조 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이 뒤에는 “특가법위반죄”라고 약칭한다) 및 물건손괴의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법” 제106조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원래 형이 가장 중한 위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안전운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하였는데, “법” 제119조 제3항 에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미는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그대로 납부함으로써 효력이 확정된 통고처분은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결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였다.
3. 당원의 판단.
특가법위반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법” 제106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차의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특가법위반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특히 “법” 제106조 소정의 죄의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가 차의 운전자 등의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이어서,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안전운전의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되는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와는 그 주체나 행위 등의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들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의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아울러 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때에는,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와 “법” 제106조 소정의 죄 및 특가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 경우에 특가법위반죄와 물건손괴의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법” 제106조 소정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의 2개의 죄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는 1개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6.14. 선고 91도253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 위반죄와 “법” 제106조 소정의 죄 및 특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법” 제106조 제113조 에 관한 법리나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