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0259 (2016.08.19)
조심2015서3438 (2015.10.08)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식들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세율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도 생기고, 차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이러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2016누630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유○○ 외 20
○○세무서장 외13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6구합50259 판결
2017. 2. 23.
2017. 9. 2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표> 중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같은 <표> 중 최종세액란 기재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5면 제4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아닌 ○○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당시 ○○해운은 어떠한 명목의 세금도 부과받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고 망인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배당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해운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회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관하여
가) 을 제23 내지 33, 37 내지 43,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해운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미디어, 주식회사 천○○ 등 ○○○○례회와 관계된 회사들(이하 '계열사'라 한다)의 임원을 선임하는 등 실질적으로 계열사를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 ② 망인은 계열사 대표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감사 등과 같은 업무지시를 한 사실, ③ 망인의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홀딩스가 주식회사 천○○의 최대주주였고, 주식회사 천○○가 ○○해운의 최대주주였던 사실, ④ ○○해운이 2000. 1. 1.부터 2002. 12. 31.까지 망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 ⑤ 원고 이○○, 김○○, 황○○가 망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⑥ ○○해운의 대표이사였던 김○○이 ○○해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한 범칙혐의자 심문 당시 '서류상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망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주주들은 차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망인 개인 소유의 자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해운의 대표이사였던 김○○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원고 김○○, 이○○, 황○○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제1심 증인 조○○은 '○○해운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은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거래처 업체들에게 임시변통을 하기도 하였고, 대표였던 안○○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조달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여유 있는 직원들에게 임시변통을 해서 조금씩 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들은 ○○해운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망인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운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은 망인에게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납입된 대금은 망인 소유의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운은 2003년경부터 ○○○○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므로, ○○해운 비자금으로 2001년경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해운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2017. 2. 20.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면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명의신탁 증여의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적법하다.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 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경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분사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자가 망인인지, 아니면 ○○해운인지에 대한 일부 사실만을 달리할 뿐, 당초의 과세원인 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위와 같이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해운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조세회피목적의 존부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 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회사가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더라도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으며, 또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식의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해운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한 구 상법 제341조를 위반하게 되므로, ○○해운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제한 규정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 외에 ○○해운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해운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됨으로써 높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보다 높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 받게 될 가능성도 생기게 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해운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운이 자기주식을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저가양도, 고가양도)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차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이러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해운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