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03. 06. 선고 2013누24367 판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353 (2013.07.26)
제목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있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외국자회사가 없는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을 혼합적용하고 남은 세액이 결산상 손금산입된 상태로 유지되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나 산출세액을 전액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사건
2013누243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국AA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26. 선고 2012구합39353 판결
변론종결
2014. 2. 20.
판결선고
2014. 3.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0000원 및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심 판결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