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공1998.4.15.(56),1004]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접 개인 수입으로 가져간 경우, 그 수입 부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택시운전사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구미오성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택시운전사로서 1985∼1987년경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1994. 6. 20.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에서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의 총 운송수입금액 중 사납금으로 1994년의 경우 중형차는 금 67,000원, 소형차는 금 54,000원과 이와 별도로 금 10,000원씩을 피고 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 중 운행에 소요된 연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의 개인 수입으로 하기로 하여 피고 회사는 그 개인 수입이 얼마이든 상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납부받은 금 10,000원씩을 한 달씩 적립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부담할 의료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였고, 퇴직시에는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금 100,000원씩을 산출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개인 수입으로 한 부분도 구 근로기준법 제28조(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통상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그 근로로 인한 수입을 취득하여 근로자들에게 그 근로의 대가로서 노동력 가치에 상응한 임금 중 일부씩을 퇴직금의 재원으로 적립하고 그 나머지만을 약정된 임금으로 지급함을 예상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퇴직시에 그 재직기간 중 적립된 미지급임금을 후불임금으로서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것인데, 원고들이 개인 수입으로 가져간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그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시에도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임금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원고들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등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원고들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켰다는 것이고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퇴직금에 관한 설시는 마치 퇴직금의 재원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등 부적절하여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논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