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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5. 1. 20. 선고 94헌마99 공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공보9호 42~4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所願)에 있어서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직접성(直接性)이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결정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같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판정기준 및 수입금액의 비율계산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행위(執行行爲)인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의 부과처분(賦課處分)을 통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위 시행규칙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自由)의 제한(制限), 의무(義務)의 부과(賦課), 권리(權利) 또는 법적(法的) 지위(地位) 박탈(剝奪)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直接的)으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받았다고 볼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 제62조 제1항(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 제66조의3(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租稅減免規制法施行規則) 제20조의6(1990.4.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참조판례

1992.11.12. 선고, 91헌마192 결정

당사자

청 구 인이 ○

대리인 변호사 이 해 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대전 동구 ○○동 33의 4, 5 소재 토지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83. 11. 5.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0. 7. 14.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하고, 같은 해 12. 28. 경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2조

제1항” 이라고 한다)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신청 및 자산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고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그런데 청구외 동대전세무서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신설되어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 제66조의3”이라고 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1990. 4. 10. 재무부령 제1822호로 신설되어 1991. 3. 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 제20조의6”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1994. 3. 16. 자로 청구인이 당초에 자진납부한 세액외에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로서 금58,113,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법 제66조의3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시행규칙 제20조의6은 “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청구인은 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그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라야 할 것인바(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행위인 부과처분을 통하지 않고 바로 시행규칙 제20조의6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

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직접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재 판 관 김 진 우

재 판 관 김 문 희

재 판 관 황 도 연

재 판 관 이 재 화

재 판 관 조 승 형

재 판 관 정 경 식

주 심 재 판 관 고 중 석

재 판 관 신 창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