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누21004 판결
[공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외 1인)
변론종결
2006. 3.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2004. 11. 24.자 및 2005. 2. 16.자 각 공매처분과 2005. 3. 17.자 매각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